결재문서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운용 허용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운용 허용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3898(2021.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법령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환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의료 이용을 위해 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운영 허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실시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제2호 시설기준 ○(시행 배경)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인한 폐업 의료기관의 증가 및 이에 따른 병상 수 감소, 의료법 개정('21.3.5.시행)에 따라 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중 일부가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 - △폐업한 의료기관 또는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된 의료기관의 병상을 공동활용하여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다가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된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장비 사용의 어려움 발생. ○(허가 사항)다음과 같은 경우,기존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특수의료장비의 사용을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개정규칙 시행 시까지 임시로 허용함. - 기존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이공동활용동의 의료기관의 변동으로 인해 시설기준 충족이 어려워진 경우, 기존 장비 사용을 ’21.12.31까지 임시허용하는 적극행정을 개정규칙 시행 시까지 연장(개정규칙 시행 시까지 기존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용을 임시로 허용). 공동 활용할 것을 동의한 의료기관의폐업, 병상 수 감소, 종별 전환 등 전국 시·도, 전국 보건소에 공문 시행(’21. 9. 16.) - 기존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이 정신병원으로 종별 전환된 경우, 개정규칙 시행 시까지 특수의료장비설치·운용을 임시로 허용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12/3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66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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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임시 설치·운용 허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6677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4445729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료기관통계및특수의료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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