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규정 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규정 개정 알림 1. 인력개발과-21709(12.29.)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규정 일부개정 사항을 알려드리니, 전직원에게 공람하고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사항 1) 연수원 이용대상자 확대 2) 3개 연수원 시설재정비 기간 신설 3) 공동생활 저해자 조치사항 추가 4) 기타 명칭 등 수정 붙임: 1. 연수원 운영규정 개정사항 1부. 2. 연수원 공동생활 저해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주)산하에이치엠 서천연수원장,(주)오브이룸스 수안보연수원장 주무관 고범주 후생팀장 최민수 인력개발과장 12/31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19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83 /전송 02-2133-0775 / gocategor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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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연수원 운영규정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1942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범주 (02-2133-5783) 관리번호 D00000444593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연수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