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과-6696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가팀장 공원여가과장 민진우 천영자 12/31 강현주 협 조 공원여가과 체육시설 채용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계획 2021.12. 공원여가과 체육시설 채용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계획 공원여가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채용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역량강화 및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를 제외한근로자): 8시간 이상 Ⅱ. 교육개요 □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개요 ? 교육대상: 신규 기간제노동자 1명(테니스장등 체육시설 1명) - 테니스장 중심: ? 교육시간: 채용시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관리감독자가 자체교육 실시 - 교육일지 작성 후 작업일지에 첨부하여 전자결재 시행 □ 채용시 노동자 채용교육 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Ⅲ. 교육계획 □ 기 간: ‘22.1.1. 총 1회 시행(06:30~15:30) □ 교육대상: 공원여가과 체육시설 신규 현장근로자 1명 □ 교 육 자: 관리감독자(공원여가과장) ? 자체교육 시 강사 자격기준: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관계자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 강사 교육 과정 이수자 □ 교육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의 콘텐츠 활용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교육프로그램 활용 □ 교육이수 관리 ?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 후 작업일지에 교육내용 결재상신 Ⅲ. 향후계획 □ 2022. 1. ~: ‘22년부터 체육시설별 여건에 맞게 분기별 자체교육 실시 붙임: 1. 안전?보건 교육일지(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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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공원여가과-6696
D000004445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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