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위한 시범사용 수요조사 안내(긴급) 1. 조달청 혁신조달운영과-3853(2021.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조달청에서는 공공구매 초기판로 지원 및 공공서비스 개선 촉진을 위하여 혁신제품에 대하여 시범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조사 대상 혁신제품(붙임 참조)에 대한 시범사용을 희망하는 수요기관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수요조사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안으로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으로 신속한 전파 요청 가. 신청기간 :2021.12.31.(금) ~ 1.7.(금) 18:00까지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 나. 신청방법 : 혁신장터(http://ppi.g2b.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상세 신청방법은 [붙임2] "혁신제품 시범사용 신청 매뉴얼" 참조 다. 제출서류 : 혁신제품 시범사용 신청서 [붙임3] 라.유의 사항(반드시 참조) ○ 기관에서는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범사용 신청기관은 시범사용 수행 및 관리하고 물품관리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 [혁신장터]로그인 - [혁신제품 시범구매] - [시범사용 신청공고] - 공고확인 ○ 시범사용 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기본계획서(지정업체에서 작성)를확인하고 지정업체와 협의하여 혁신제품별로 작성 - 기본계획서 조회는 [붙임2] 혁신제품 시범사용 신청 매뉴얼 참조 ※특히, 현장여건에 따른 추가발생 비용에 대하여 반드시 협의(통상적인 물품대금 이외 비용은조달청 시범구매 예산에서 지원 불가) ○ 기관에서 복수의 제품을 신청하더라도기관별 제품매칭은 1개로 제한, 제품별 시범사용기관은 최대 5개기관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원활한 수요매칭을 위하여복수의 혁신제품 신청은 가급적 자제 요망 2개 이상 제품을 시범사용 신청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반드시 기재 ○ 신청서 제출 후 조달청에서 확인 후 승인, 보완, 반려 할 예정이므로진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붙임4] 혁신제품 시범사용 체크리스트는 별도 제출없이 혁신장터 시스템에서 면밀히 검토 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별·기관별 사업예산 및 시범사용기관 선정 등 수요매칭은 심의회에서 결정되므로 신청서 제출 및 승인되더라도 수요매칭이 성립되지 않는 기관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수요매칭 결과는 혁신장터를 통해 공지 예정 ○ 시범사용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업무협약서 및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제출, 시범사용 중간점검 및완료보고서 제출, 소유권이전(물품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을 받아야 함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포함(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36조 및 동 규정 [별지 11호] 서식 참고) ○ 시범사용 수요매칭이 성립된 이후라도 관련규정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문의사항: 조달청 혁신조달운영과(☏ 042-724-7525,7672,7564) - 시스템 관련 문의: ☏ 042-365-0593, 0594, 0595 바. 시범사용기관 선정 이후 진행절차 - 업무협약서 및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제출[시범사용기관] 및 승인[조달청] → 시범구매계약[조달청-지정업체] → 시범사용수행[시범사용기관]→ 시범사용 중간점검 및 완료보고서제출 [시범사용기관]→ 물품관리 전환 또는 무상양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조달청→시범사용기관] 붙임 : 조달청 수요조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사01-41 실무사무관 김진석 혁신기술팀장 代김진석 경제정책과장 12/31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70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2청사 19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246 /전송 02-2133-0703 / character@seoul.go.kr / 대시민공개
25109513
20220101051007
본청
경제정책과-17064
D000004445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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