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테러대응구조대 비대면 훈련 자체 계획 1. 관련근거 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0조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나. 소방청 119구조과-2733(2021.4.15.)호 “2021년 테러대응구조대 비대면(Untact)훈련 계획 알림” 2. 위와 관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테러 합동훈련 및 현장훈련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대테러 역량 유지를 위한 비대면 방식의 대테러 대비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2022.1월 ~ 12월 (2021.4월부터 지속) 나. 훈련방법: 서면방식(공문) - 현장훈련(월별 1회): 도상훈련 실시 후 훈련자료 제출(익월 5일한) - 합동훈련(분기별 1회): 비대면(Untact)훈련 실시 후 결과 제출 ※ 현장훈련 대상: 붙임2 참조 / 합동훈련 대상: 임의 선정 다. 훈련내용: 훈련상황(붙임1)에 대한 테러대응구조대 대응방안 및 조치사항, 대테러 유관기관 임무 작성 시나리오 별 유관기관 선정 및 유관기관 직접 작성 협조 3. 행정사항 가. 각 기관별 주요임무 및 시나리오 등을 작성(붙임3 서식 참고)하여 서면(공문) 취합 나. 훈련결과 활용 소방청 ’22년 수행 국민행복소방정책평가에 반영 붙임 1. 테러대응구조대 비대면 훈련 추진계획(소방청) 1부. 2. 테러대응구조대 훈련 대상 및 제출서식 1부. 3. 테러대응 유관기관 비대면 훈련 제출서식 1부. 끝. 담당자 이병준 3팀장 황진규 119특수구조대장 12/31 서인식 협조자 시행 특수구조대-3159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5 119특수구조단 (진관동) / 전화 /전송 02-3706-1929 / / 부분공개(2,6)
25109357
20220101051007
본청
특수구조대-3159
D00000444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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