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유) 마곡활성화팀장 제목 서울창업허브 M+ 관리위탁 협약 체결 및 준수사항 알림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창업허브 M+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의거 관리위탁의 협약을 귀 원과 체결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니 협약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무 명 : 서울창업허브 M+ 운영·관리 사무 위수탁 협약 나. 수탁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 다.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 (5년간) 라. 주요 협약내용 - 위·수탁사무, 수탁재산 관리, 사업의 수행, 지위이전 및 제3자 위탁 금지 등 철저 - 사업계획서는 매년 11월말까지 제출(다만, 협약 체결연도는 체결 후 15일 이내), 협약이행의 보증 확약서 제출(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수입금 및 제3자 수입금의 징수·처리, 정산·반환 철저 등 - 기타 노동약정 이행, 관계법령 준수 등 세부사항은 붙임 협약서 참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재영 남부권창업팀장 고중석 창업정책과장 12/31 임재근 협조자 시행 창업정책과-43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18층 / 전화 02-2133-4877 /전송 02-768-8948 / sjybb1@seoul.go.kr / 부분공개(5)
25109122
20220101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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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책과-4348
D000004445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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