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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기『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 운영계획』

문서번호 예방과-18498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최승구 변두남 원병연 12/31 한정희 협 조 검사지도팀장 박종해 홍보교육팀장 김분순 위험물안전팀장 한윤섭 - “중대시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 운영계획 2021. 12. 양천소방서 (예 방 과) - 『중대시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 운영계획 ? 코로나19 및 화재취약시기, 대통령선거 등 중대시기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 운영」계획임. Ⅰ 추진배경 □ 소방발전 4.0시대의 정책목표인 실효성 있는 소방안전대책 추진 내무부 시기 1.0, 소방방재청 시기 2.0, 중앙소방본부 시기 3.0, 소방청 시기 4.0 □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델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환자 발생으로 민생 등 사회적 어려움 □ 화재 취약시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화재사고 원천적 차단을 위한 새로운 안전정책의 전환 요구 〈 최근 화재사례 〉 □ 예방과-27020(2021.12.28.)호『중대시기 대형화재방지 특별관리기간 운영 계획 Ⅱ 추진개요 □ (추진비전) 대형화재 예방을 통한 시민안전 확보 □ (추진목표) 중대시기 대형화재 방지 중대시기 : 코로나19 확산+화재취약시기(월동기, 해빙기)+대통령선거 □ (추진기간) 2022. 1월 ~ 2022. 4월(4개월) □ (추진내용)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 운영 ○ 전략 ① 민간주도 참여형 시민 안전문화 확산 ○ 전략 ② 소방관서 견인 계도·지원활동 추진 Ⅲ 추진방향 ? 대형화재 방지 + 인명피해 저감 □ 생활권?지역단위에 기초한 문제해결형 화재예방활동 강화 □ 민·관 연계 정책의 연결과 순환으로 실효적 이행력 확보 □ 반복되는 대형사고의 근원적 저감을 위한 출구전략 모색 □ 가치기반 이행중심의 일상생활 속 시민 안전복지 향상 Ⅳ 세부 추진계획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 민?관 연계?협력 강화 전략1 민간주도 참여형 시민안전문화 확산(자율성·시민성 제고) ① 자율 안전점검을 위한 (홍보교육팀, 예방팀, 검사지도팀) ○ 추진대상: 코로나19 관련시설,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백화점, 영화관 등) 피난약자시설, 건축공사장, 공장시설, 물류창고 등 화재취약대상 ○ 점검횟수: 월 1회(매월 둘째주 수요일) ○ 추진방법: 언론매체 홍보 및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컨설팅 시 지도 ○ 주요내용: 점포·대상물 관계자 주도의 자율 안전점검(소방, 전기, 가스) ② 겨울철 화재위험 3대 전기제품 안전사용 집중 홍보 (화재위험 3대 전기제품) 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홍보교육팀, 예방팀, 검사지도팀) ○ 추진방법: 언론매체 홍보 및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컨설팅 시 안내 ○ 주요내용 - 안전사용 언론홍보, 안전수칙 준수 및 소화기 비치 안내 등 - 전기 자재는 KS, 전기제품은 KC인증 안전한 제품 사용 - 난방용 전기제품은 퇴근 전 전원 차단(집합건물은 안내방송) -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매뉴얼 제작·보급(200부 배부) ③ 음식점 주방 후드(덕트) 청소하기 운동 전개(홍보교육팀, 예방팀, 검사지도팀) ○ 추진대상: 다중이용업소 음식점 등 복합건축물 내의 중국음식점, 치킨집 등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곳 단체급식을 하는 공장,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 청소횟수: 월 1회(매월 둘째주 수요일) ○ 추진방법: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컨설팅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 ○ 추진내용 - 주방 후드 및 배기덕트의 기름 찌꺼기 정기적인 청소 지도 - 완비증명서 발급 시 연계 주방 배기덕트 설치 방법 등 현장 지도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권고(공공기관 급식실 위주) - 지역 내 음식업 관련단체와 협업 화재안전관리 추진 ④ 전기·가스·유류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시설 자율 설치 ○ 추진대상: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홍보교육팀, 예방팀, 검사지도팀) ○ 추진방법: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컨설팅 및 언론매체 활용 홍보 ○ 추진내용 - (소공간용소화용구) 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관련 시설 - (화재안전콘센트) 콘센트 및 멀티콘센트 사용하는 경우 - (가스타이머콕) 노후아파트, 홀몸어르신 등 주거취약시설 - (K급소화기 및 주방자동소화장치) 식당(음식점)의 주방 ⑤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 (예방팀) ○ 추진대상: 건축공사장(연면적 2,000㎡이상) ○ 추진방법: 착공신고 시 및 현장방문 지도 ○ 추진내용 - 소방시설 착공신고 시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 - 가연성 물질 취급작업(단열재 등)과 화기 취급작업(용접·용단 등) 동시 작업 금지 - 용접·용단 등의 화기취급 시 안전관리자에게 사전신고 후 화기취급 - 공사장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위험이 높은 작업 착수 후에는 안전관리자 중심으로 비상 대피훈련 실시 지도(공사장별 월1회) ⑥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내실화(홍보교육팀,검사지도팀) ○ 신고대상: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 다중이용 대형인명피해 우려대상 신 고 ▶ 현장확인, 심의 ▶ 포 상 ▶ 시정조치 ?소방서 방문 ?우편 or 팩스 ?인터넷 ?불법행위 명백할 시 생략 ?최초신고(5만원) ?2회 이상 신고 (포상물품) ?과태료 부과 ?시정 명령 ○ 운영홍보: 소방관서 홈페이지 및 언론보도매체 활용 ○ 주요내용: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행위 등을 신고하는 경우 신속한 현장확인 후 안전조치 ⑦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자율 설치로 피난안전성 확보(예방팀, 검사지도팀) ○ 추진대상: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 추진방법: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컨설팅 및 안내문 발송 ○ 추진내용 - 대피공간, 노대, 경사로, 복도, 소방관진입창 설치 지도 - 관계자 자율 피난약자시설 자체 대피훈련으로 대응능력 강화 -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전원차단 행위 금지 중점 지도 - 관계인에게 피난구조설비 사용방법 숙지 및 교육 실시 ⑧ 대규모 건축물의 화재대응능력 강화 (위험물안전팀) ○ 추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연면적 3만㎡ 이상) ○ 추진내용: 자위소방대 초기대응대 조직 구성·운영 지도 - 비상설 자위소방대 조직과 별도로 이용시간 동안 상시 운영되는 구역별 소규모 초기대응대 구성 - 구역별 초기대응대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운영책임자로 지정 - 개인별 임무표(개인임무, 처리절차 등)를 작성 근무처 주요장소 게시 - 소방관서 지도·감독 개선(서류확인 → 인터뷰를 통한 임무숙지 확인) 전략2 소방관서 견인 계도·지원활동 추진(책무성·공공성 확보) ① 서장 등 간부 현장점검 ? 참여동기 부여, 안전가치 공유 ○ 추진대상: 중점관리대상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화재취약대상 선정 ○ 추진횟수: 주 2개소 이상(개인별) ○ 추진방법: 소방서장, 과(단)장, 내근팀장, 119안전센터장 현장방문 지도점검 ○ 추진내용: 화재예방 안전관리 당부 및 애로사항 청취 등 멘토링 ②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추진?취약요인 분석, 소방안전관리 지도 (예방팀) ○ 추진대상: 코로나19 관련시설, 전통시장, 건축공사장 등 ○ 추진횟수: 월 1회 이상(대상별) ○ 추진방법: 대상별 담당책임관(직원포함) 지정 운영 ○ 추진내용 - 소방시설 위주의 점검이 아닌 화재·피난취약 요인, 연소확대 위험, 안전관리 업무 등 화재안전에 대한 컨설팅 추진 - 화재취약시설을 방문 지적 위주의 점검이 아닌 관계자 자율 개선 유도, 책임관 지정·운영 ③ 관계자 화재안전 간담회 개최 (예방팀) ○ 추진대상: 노후 산업단지(20년 이상), 전통시장, 피난약자시설 등 ○ 추진방법: 대면 또는 비대면(전화 지도-월1회) - 소방관서와 관계자간 정기적인 간담회 등 화재예방 당부 - 건축물 화재취약 요인, 최근 화재발생 사례 등 화재안전 정보 공유 - 연말연시, 설 명절, 한파 등 화재 취약시기에 중점 추진 ④ 화재취약시기 소방·방화시설 관리실태 불시 일제단속 추진 ○ 추진대상: 다중이용시설(영화상영관, 백화점 등) ○ 추진방법: 본부 주관 일제단속(월1회) ○ 추진내용 - 연말연시, 설 명절, 각 학교 겨울방학 전에 추진하여 효과 극대화 -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실태 일제 불시단속 Ⅴ 행정사항 □ 각 부서에서는 본 계획을 참고하여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과 연계 추진. □ 특히, 매월 둘째주 수요일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홍보 및 각종 업무 추진 시 적극 안내?지도. ※ 추진 결과는 2022. 5. 2.(월) 까지 제출(별도서식 안내 예정) 붙임 1. 안전하기 좋은 날(D-day) 체크리스트 1부. 끝. 2. 서장등 간부 현장점검 대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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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기『 대형화재 방지 특별관리기간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498 생산일자 2021-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승구 (02-6981-8671) 관리번호 D00000444574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