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환수요청(2021.11차수)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8377(2021.12.31.)호 및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627 (2017.9.1.)호 관련입니다. 2.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자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금 내역을 통보하오니, 개설 위반내역(붙임1)을 확인하시어 장애인의료비 부분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4 양식에 의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의료급여 부서에서 이미 장애인의료비를 포함하여 처분조치한 경우에는, 금번 4. ※ 근거법령 : 장애인 건강권법(약칭)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붙임 1. 장애인의료비 의료급여 개설기준위반 부당내역(2021.11차수) 1부 2. 장애인의료비 개설기준위반 환수내역 지침 1부 3. 의료급여부서 업무협조 발송공문 1부. 4. 사후처리 보고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금숙 가족지원팀장 라도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31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3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839 / rbfox@seoul.go.kr / 부분공개(6)
25108287
20220101051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3340
D00000444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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