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검침불가(미검침) 수전 현황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검침 및 검침거부 수전으로 인하여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수전이 있어 수돗물 유실 및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니, 첨부와 같이 현황을 파악하여 2022년 1월 15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검침불가(미검침)수전 현황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2팀장 김영미 요금과장 12/31 代김근태 협조자 시행 요금과-3368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492 /전송 02-3146-4539 / ymkim7@seoul.go.kr / 부분공개(6)
25107928
20220101051007
본청
요금과-33689
D000004446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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