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11748 결재일자 2021. 12.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지원팀장 평생교육과장 최홍주 代최홍주 12/31 김복재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27차 정기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검토보고 2021. 12. 31. -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제27차 임시이사회 승인대상 의결안건 검토보고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제27차 정례이사회(’21. 12. 29.) 의결 안건 중 승인대상 안건(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감독 등)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정관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보수규정 제3조(보수규정 개정) Ⅱ 제27차 임시이사회 개요 ○ 일 시 : ’21. 12. 29.(수), 온라인 회의 ○ 참 석 자 : 11명(전원 참석) ○ 상정안건 : 총 9건(보고안건 3, 의결안건 6) ※ 승인대상 2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이 사 회 결 과 승인대상 여 부 보고안건 제1호 2021년 진흥원 주요업무 현황 보고 보고안건 제2호 2022년 이사회 운영 계획(안) 보고안건 제3호 2022년 안전보건 기본계획(안) 의결안건 제1호 2022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 의결안건 제2호 인사규정 개정(안) 의결안건 제3호 복무규정 개정(안) 의결안건 제4호 보수규정 개정(안) 의결안건 제5호 회계규정 개정(안) 의결안건 제6호 임원 인사규정 개정(안) Ⅲ 승인대상 안건 및 검토의견 의안번호 제1호 - ?? ’22년 예산(안) : 수입예산 지출예산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 - - ?? ’22년 사업계획(안) ? 고유사업 : 6대 영역 22개 사업 - 증액사업 : 동남권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등 7개 사업(증 530백만원) - 감액사업 : 시민대학 권역별 학습장 운영 등 15개 사업(△ 3,175백만원) <’22년 사업 추진계획(안)> (단위 :백만원) 정 책 단 위 세부사업명 2021년 고유사업사업비 6,131 1.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문화 확산 394 (1)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과제 연구·개발 228 (2)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 166 2. 서울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541 (1) 한 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221 (2)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강화 50 0 서울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70 0 (3) 동네서점기반 우리동네 책방 배움터 사업 200 (4)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0 3.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 469 (1) 서울시 문해교육 기반 조성 107 0 (2) 서울시 문해교육 특화사업 253 문해교원 연수 참가비 4 0 (국고)성인문해교육 지원 105 0 4.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모두의학교 운영 685 4 (1) 시민참여형 학습 공간 운영 및 운영 체제 구축 274 3 (2)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 프로그램 개발·운영 298 0 (3) 시민 커뮤니티학교 활성화 지원 77 1 (4) 시민 문화서재 모두의책방 운영 36 0 5. 서울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운영 1,846 (1) 본부 캠퍼스 교육과정 운영 754 (2) 권역별 학습장 운영 190 (3)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664 (4)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0 (5) 민간연계 시민대학 운영 138 (6) 서울시민대학 운영 활성화 및 홍보 100 6.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운영 2,196 (1) 동남권 캠퍼스 특화과정 운영 356 (2) 동남권 캠퍼스 정규과정 운영 151 (3) 시민이 만드는 시민지혜오름 과정 238 (4) 동남권 캠퍼스 시설관리 및 운영 1,071 평생학습꾸러미 「세이프런(Safelearn)」 380 0 ?? 검토의견 : 참 고 2022년 출연금 예산내역 ?? ’22년 출연금 : 【’22년 출연금 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1년 예산(안) 계 10,224,797 인 건 비 3,132,953 운영경비 1,228,199 사 업 비 5,721,609 예 비 비 492,036 의안번호 제4호 - ??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5091(2021.05.26.)호『투자출연기관 주요 규정 현황 점검 및 정비 추진계획 제출』에 따라, 직위 해제자에 대한 보수감액 기준 구체화 및 퇴직금 지급대상에 임원 명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중식보조비 월 1만원 인상 반영 ○ 진흥원 보수규정 제8조에 근거하여,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률을 감안한 직급별 연봉 한계액의 조정 반영 ○ 2022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책(직급)수당 명칭 및 지급대상 변경 및 직무대리자(3급)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제외 대상 명시 ?? 주요내용 제8조(연봉 한계액) ① 직급별 연봉액의 한계액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표 1>의 직급별 연봉 한계액의 조정은 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율의 50% 이내에서 조정하되, 조정시기는 인건비 변동 추이에 따라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검토의견 : 참 고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3조(직위해제자의 연봉) ① 직위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연봉 월액의 6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 일로부터 3월이 경과 되어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의 4할을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유로 직위해제 된 직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중 미지급한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0조(지급 시기)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하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1조(후생복지) ① 직원의 급식을 보조하기 위하여 정액급식비로 월 130,000원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항 ~ ③항 (생략) < [별표1] 직급별 기본연봉 한계액표 > 현 행 개 정 안 직급 상 한 액 하 한 액 원 장 시장이 결정 58,394 1 급 82,149 50,072 2 급 63,504 42,736 3 급 52,096 36,476 4 급 41,518 26,043 기능직 - 24,831 직급 상 한 액 하 한 액 원 장 1 급 2 급 3 급 4 급 기능직 - < [별표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 현 행 <별표 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 용 범 위 시 간 외 근무수당 ?통상임금 월액/209×1.5×시간 ?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반직3급(계약직다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시간외 근무는 월간 최대 32시간까지 인정한다. 휴 일 근무수당 ?통상임금 월액/209×1.5×8시간×휴일근무일수 ? 복무규정에 의한 휴일에 근무한 일반직3급(계약직다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휴일 근무는 최대 연 12일까지 인정한다. 단,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휴무한 경우 또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연 월 차 휴가수당 ?통상임금 월액/209×8시간× 미사용일수 ? 복무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상근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가 족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상근 임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학 비 보조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상근 임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야간근무 수 당 ?통상임금 월액/209×0.5×시간 ?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을 받는 야간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야간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주간근무자와 동일한 지급률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직책 (직급) 수당 ?지급액(매월) ? 원 장 : 시장이 결정 ? 국 장 : 500,000원 ? 팀 장 : 400,000원 ? 상근 임원과 재단 정규직,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업무 수행경비 ?지급액(매월) ? 80,000원 ?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실무담당 직원 및 팀장 개정안 <별표 2>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단위 : 원) 구 분 지급률 또는 지급액 적 용 범 위 시 간 외 근무수당 ?통상임금 월액/209×1.5×시간 휴 일 근무수당 ?통상임금 월액/209×1.5×8시간×휴일근무일수 ? 복무규정에 의한 휴일에 근무한 일반직3급(계약직다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휴일 근무는 최대 연 12일까지 인정한다. 단,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휴무한 경우 또는 교대 근무자의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연 월 차 휴가수당 ?통상임금 월액/209×8시간× 미사용일수 ? 복무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상근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가 족 수 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상근 임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야간근무 수 당 ?통상임금 월액/209×0.5×시간 ?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을 받는 야간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야간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주간근무자와 동일한 지급률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직책 (직급) 수당 ?지급액(매 월) ? 원 장 : 시장이 결정 ? 국 장 : 500,000원 ? 팀 장 : 400,000원 ? 상근 임원과 재단 정규직,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특정업무 수행경비 ?지급액(매월) ? 80,000원 ?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실무담당 직원 및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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