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관련 안녕하십니까? 국 먼저, 민원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배려하지 못해 불쾌함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택시(버스) 등의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징수, 불친절 행위 등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 이용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하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유의하시어 동영상, 녹취록, 사진 등 증빙자료를 구비한 후 120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통발전에 관심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재연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12/3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88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603 /전송 02)2133-490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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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국민신문고 민원회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8806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연 (02)2133-4603) 관리번호 D00000444457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