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민원답변) 2022년 가락시장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관련 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식민원답변) 2022년 가락시장 청과부류 품목별 거래방법 지정 관련 의견 제출에 대한 회신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귀 법인이 제출한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도매시장 품목별 거래방법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농안법’) 제31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등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습니다. 4. . 끝. 주무관 이성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12/30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90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38-8945 / / 부분공개(5,6)
25107133
20220101051007
본청
도시농업과-19001
D000004444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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