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112)감사원장, 서울시장 앞 민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님께서 목동아파트 방향 진입도로 폭의 도로법 준수여부에 대한 관련근거와 설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13.)[국토교통부령 제922호]제10조 제3항에 의거 해당구간 차로의 최소 폭(미터)은 3.00이며, 서부간선지하도로 공사시 시공한 목동아파트 방향 진입도로 폭은 사진과 같이 3.0m 이상으로 설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안종현주무관, 02-3708-254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안종현 토목총괄과장 진재섭 토목부장 12/30 임춘근 협조자 주무관 박형재 시행 토목부-2445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12층, 토목부 (무교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547 /전송 02-3708-2599 / ajhyun@seoul.go.kr / 부분공개(6)
25106852
20220101051007
본청
토목부-24458
D0000044448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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