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0115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심사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김달국 류용열 12/30 안대희 협조 설계심의분과위원 해촉 보고 2021.12.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설계심의분과위원 해촉 보고 제4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 중 심의위원 해촉사항이 발생하여 검토 및 조치내용을 보고 드림. □ 추진경위 ○ ’21.5.14. : 행정2부시장 방침 제90호 “제4기 설계심의분과위원 선정결과” ○ ’21.6.1.~ : 제4기 설계심의분과위원 운영(임기) 개시 ○ ’21.6.~12.: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운영(4건) ○ ’21.12.28. : 심의위원 1명 위촉직 해제 의사 표명 □ 위원 해촉 검토 : 1명 ○ 대 상 자 : ○ 요청내용 : ○ 관련규정 검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각 호 : 결격, 선거후보, 비위, 이해관계, 부패 등 ○ 검토결과 : 결격, 비위, 부패, 이해관계 등의 사유 외 본인의사에 따라 해촉 가능 □ 위원회 보완구성 필요성 검토 ○ 관련규정 검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24조(국토교통부 훈령) ③ 영 제22조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검토결과 : 결원 발생시 잔여 임기까지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나, 현 기수 분과위원회 잔여 임기 중 해당분야 심의사업이 없음에 따라 결원 보충없이 운영 □ 행정사항 ○ 대상자 우리시 설계심의분과위원 해촉 : ’21.12.30일자 ○ 제4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총원 변경 운영 - 총인원 : 당초 위원장 포함 70명 → 변경 69명(위촉직 69명 → 68명) ※ 외부위원만 1명 감소에 따라 내부위원 과반수 유지 붙임: 심의위원 해촉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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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기술심사담당관-20115
D00000444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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