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529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소은 장윤모 12/30 홍남기 2021년 뉴딜일자리사업 종료 도래에 따른 뉴딜일자리 참여자 계약연장 심사계획 2021.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일일자리창출팀) 2021년 뉴딜일자리사업 종료 도래에 따른 뉴딜일자리 참여자 계약연장 심사계획 2021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참여자 계약연장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사업(함께 꿈 활동가<꿈드래)에 참여할 계약연장 대상자를 선발하고자 함. Ⅰ. 근거 및 추진방향 ? 근 거 - 2021년 서울형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 2022년 뉴딜일자리 사업선정 결과 통보(일자리정책과-21724, 2021. 12. 27.) ? 추진방향 - ’21년 뉴딜일자리 사업종료 및 ’22년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참여자 중 계약연장 희망자 수요 반영 Ⅱ. 2021년 뉴딜일자리 참여자 운영현황 ?? 운영현황 ? 근무인원: 총 6명 (’21. 11. 30. 기준 / 단위: 명) 사업명 계획 인원 신청 인원 참여자 참여 종료자 근무 인원 ’22년 승인 인원 계약 연장 신규 채용 계약 만료 중도 포기 7 7 4 7 1 4 6 7 ? 근로기간별 참여자 현황 (’21. 11. 30. 기준 / 단위: 명) 사업명 근무 인원 ∼12개월 ∼18개월 ∼20개월 ∼22개월 23개월∼ 6 4 1 1 0 0 Ⅲ. 심사계획 ?? 추진방향 ? 참여자 및 배치기관장의 의견을 반영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자격확인(배제 대상자 확인<뉴딜일자리사업 참여 경력 23개월 이상자>), 배치기관 및 참여자 수요조사 실시 - 계약연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결을 통해 최종결정 ? 외부전문가 심사위원 위촉을 통해 선정의 공정성 확보 - 선정의 공정성, 전문성을 위해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배치기관 관계자 포함)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 구성: 3명(외부 심사위원 2명 이상) ?? 세부추진계획 ? 심사 대상: ? 심사 절차 참여자 연장 희망 수요조사 희망자 업무 추진실적 제출 계약연장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 결과통보 서울시 ⇒ 참여자 (12.22.) 참여자 ⇒ 시 (12.30.) 서울시 (12.30.) 서울시⇒ 참여자 및 배치기관 ? 배치기관 의견: ※ [붙임3] 배치기관 의견서 참조 ? 심사 방법 - 계약연장심사위원회 구성: 외부전문가 2인 이상 포함 3명으로 구성 - 개인별 업무 추진실적, 배치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심사<참여자 면접은 미실시> ? 심사일: 향후 별도 지정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100±@) 비 고 ※ 각 항목별 5단계로 구분, 심사결과 배점 60점 미만 및 각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4점 미만인 경우 배점과 관계없이 계약연장 미승인 ※ 가점·감점 사항 사유 점수 횟수 점수 사유 점수 횟수 점수 Ⅳ. 추진일정 ? 계약연장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결정 : ’21. 12. 30. ? 연장심사 결과 개인별, 배치기관별 통보 : ’21. 12. 30. ? 연장계약 및 배치기관 협약체결 : ’21. 12. 31. 붙임 1. 뉴딜일자리 참여자 명단 1부. 2. 참여자 업무실적 1부. 3. 배치기관장 의견 1부. 4. 계약연장 심사표 1부.
25106782
20220101051007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2529
D000004444679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