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변경 안내 1. 재무과-61271(2021.12.20.)호 관련입니다. 2. 위와관련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운영중입니다.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특례 내용(시행령 규정) 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확대(§25③),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26③) 보 증 금 입찰보증금(§37①),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 인하 소요기간 검사기간(§64①) 및 대가지급기간(§67①) 단축 3.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 등을 고려하여 특례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 (기존) '21.12.31.까지 →(변경)'22.6.30.까지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84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금천소방서장 담당 김규완 경리팀장 김병춘 소방행정과장 12/30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102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25106722
20220101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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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31022
D000004444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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