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변경 안내 1. 재무과-61271(2021.12.20.)호 관련입니다. 2. 위와관련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운영중입니다.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특례 내용(시행령 규정) 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확대(§25③),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26③) 보 증 금 입찰보증금(§37①),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 인하 소요기간 검사기간(§64①) 및 대가지급기간(§67①) 단축 3.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 등을 고려하여 특례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 (기존) '21.12.31.까지 →(변경)'22.6.30.까지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84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금천소방서장 담당 김규완 경리팀장 김병춘 소방행정과장 12/30 김시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102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4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관련 공문)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변경 안내.hwp

    비공개 문서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84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1022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규완 관리번호 D00000444480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