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시행 알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서울특별시조례 제8237호)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시행: 2021. 12. 30. □ 개 정 내 용 ○ 제10조를 제8조로, 제11조를 제9조로, 제12조를 제10조로 함 ○ 제11조(문화·여간 공간 등 제공) 신설 ○ 제13조를 제12조로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2. 서울시보(제3744호) 1부. 끝. 담당자 김건희 홍보교육팀장 강대문 소방행정과장 12/30 김현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502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전송 02-734-8214 / / 대시민공개
25106329
20220101051007
본청
소방행정과-13502
D00000444443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