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시행 알림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서울특별시조례 제8237호)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포?시행: 2021. 12. 30. □ 개 정 내 용 ○ 제10조를 제8조로, 제11조를 제9조로, 제12조를 제10조로 함 ○ 제11조(문화·여간 공간 등 제공) 신설 ○ 제13조를 제12조로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2. 서울시보(제3744호) 1부. 끝. 담당자 김건희 홍보교육팀장 강대문 소방행정과장 12/30 김현정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502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전송 02-734-821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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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보 제3744호(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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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502 생산일자 2021-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건희 관리번호 D000004444437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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