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2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익활동 지원가 사업」운영계획

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5259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공익활동지원팀장 갈등관리협치과장 최윤정 박준석 12/22 김미정 협 조 - 2022 서울형 뉴딜일자리 - 「공익활동 지원가 사업」운영계획 2021. 12.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 2022 서울형 뉴딜일자리 - 「공익활동 지원가 사업」운영계획 2022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통해「공익활동 지원가」를 지역별·의제별 컨소시엄 사업장에 배치,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일자리 진입을 촉진하고자 함 1 사업방향 등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0조 ?? 사업목적 ○ 공익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뉴딜일자리 참여자를 채용하여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 경력 형성과 직업역량 배양을 통해 공익활동가로 육성시켜 해당 지역단체 및 공공기관으로의 일자리 진입을 촉진 ○ 공익활동 일자리 확충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민사회 활성화에 기여 ?? 운영개요 ○ 운영규모: 총 50명 / 협력사업장 약 20개소(시 포함) - 기존 협력사업장(컨소시엄): 34명 / 15개소 - 신규 협력사업장(컨소시엄): 10명 / 5개소 이내 - 서울시: 6명 / 2개소(서울시 공익활동공간 삼각지 3명, 시청 3명) ※ 기존 참여자 계약연장 27명(컨소시엄 21명, 서울시 6명) ○ 주요일정 - 기존 협력사업장 및 참여자 계약연장 : ’21.11월~12월 - 신규 협력사업장 모집 선정 : ’21.12월~22.2월 - 신규 참여자 모집 선발 : <1차> ’22. 2~3월, <2차> ’22. 6~7월 - 참여자 현장 배치, 역량강화 및 취창업 지원 등 : ’22. 1월~12월 ?? 2021년 주요실적 및 평가 ?? 일자리정책과 현장점검 결과 ?? 주요 개선방향 ○ 참여자 고용연계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협력사업장 선정 및 1:1 맞춤형 진로상담 등을 통해 취창업 지원 만족도와 취업률 제고 ○ 협력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복무관리자 상근유무 사실 확인 및 자체 복무관리방안 마련 권고 등 지도점검 철저 ○ 협력사업장 선정·평가기준, 참여자 교육인정기준 및 복무관련 서식 작성 요령 안내문 개정을 통해 관리 내실화 2 사업 개요 ?? 사업추진체계 ○ 운영방식: 갈등관리협치과에서 직접 참여자 채용 후 사업장 배치 ○ 기관별 역할 서울특별시 협력사업장 사업기본계획 수립 - 협력사업장 모집 및 관리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및 급여명세서 제공 - 참여자 교육훈련, 민간일자리 후속연계 지원 - 현장점검 및 사업평가 등 - 참여자 근태관리 및 업무 지도 - 참여자 근태관련 서류 제출(매월) -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 보고(연1회) - 컨소시엄 운영위원회(혹은 그 이상의 위상을 가진 네트워크 회의) 매월 개최 및 관련 실적증빙서류 제출 - 민간일자리 후속 연계, 활동 전반 멘토링 및 현장교육 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12월 ○ 운영규모: 총 50명 / 협력사업장 약 20개소(시 포함) - 기존 협력사업장(컨소시엄): 15개소 / 34명 - 신규 협력사업장(컨소시엄): 5개소 이내 / 10명 - 서울시: 2개소 / 6명(삼각지 3명, 시청 3명) ○ 사업내용 - 참여자격: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공고일 기준 실업상태인 자 - 근무조건: 주5일, 일8시간 근무, 서울시 생활임금(4대보험 가입) - 근 무 지: 해당 협력사업장 - 직무내용 유형 직무내용 컨소시엄 ?지역별·의제별 시민사회 공통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 자원을 연계하며 공익활동 업무 수행 (네트워크 촉진, 의제공론 및 실천활동, 활동가 육성, 홍보 등) 시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익활동 지원업무 수행 (지원사업 관리, 활동가 교육, 홍보, 아카이빙, 공간대관 등) 3 기존 협력사업장 및 참여자 계약연장 ?? 주요절차 계약연장 심의위원회 연장여부 서면 통보 연장의사 최종 확인 연장계약 체결 11.29.(금) / 완료 11.29.(금) / 완료 ~12.17.(금) 12. 29.(수)~31.(금) 시 시→참여자, 협력사업장 참여자→시 시-협력사업장 시-참여자 ?? 기존 협력사업장 협약연장 ○ 시 기: 2021. 12. 31.까지 ○ 협약대상: 총 15개소(배정인원 총 34명) [붙임] 세부명단 참고 - 기존 컨소시엄 유형 협력사업장 중 협약연장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약연장 확정된 사업장 ○ 협약기간: 2022. 1. 1. ~ 2022. 12. 31. ○ 협약내용 - 협약기간, 배정인원, 기관별 역할, 참여자 보호 및 차별금지, 개인정보 보호, 현장확인 및 자료요구, 변동사항 신고 및 사전승인, 환수 등 ※ 업무 협약내용에 대해 사전 법률지원담당관 법률자문 완료 ?? 기존 참여자 계약연장 ○ 시 기: 2021. 12. 31.까지 ○ 연장대상: 총 27명 [붙임] 세부명단 참고 - 기존 참여자 38명 중 계약연장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계약연장 확정된 참여자 ○ 계약기간: 2022. 1. 1. ~ 2022. 12. 31. 원칙 ※ 단, 뉴딜일자리 참여기간이 ’22년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23개월이 초과되지 않도록 함 ○ 계약내용 - 계약기간, 업무내용, 근무지, 근무일·시간, 휴일·휴가, 임금조건 및 지급방법 등 4 신규 협력사업장 모집 선정 ?? 신규 협력사업장 모집 협력사업장 모집 공고 협력사업장 신청서 접수 심의선정 (현장실사 포함) 협력사업장 선정 공고 협력사업장 협약 체결 12. 24.(금) 1. 7.(금)까지 2. 9.(수) 예정 2. 11.(금) 2. 17.(목) ○ 공고기간: 2021. 12. 24.(금) ~ 2022. 1. 7.(금) / 15일 간 - 신청서 접수기간: 2022. 1. 3.(월) ~1. 7.(금) / 5일 간 ○ 자격요건 ▣ 컨소시엄: 개별 단체가 수행하던 고유 목적사업과 구별하여 지역별·의제별로 시민사회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협약한 기구로 서울시에 소재한 3개 이상의 공익성을 띈 단체·기관·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구성됨 신규 지원대상 1) 서울시 10개 자치구 중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해당 자치구 내에서 시민사회 공동의 목적사업 추진 ※ 기존 컨소시엄이 활동하는 15개 자치구는 신규 모집대상 지역에서 제외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2)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개 이상 자치구에 소재한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2개 자치구 이상의 범위에서 시민사회 공동의 목적사업 추진 ▣ 공익활동 지원가(이하 ‘참여자’)는 서울시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채용되어 각 협력사업장에 배치되며, 해당 컨소시엄에서 합의한 시민사회 공통 의제에 대한 활동을 수행함. (네트워크 촉진, 의제공론 및 실천활동, 활동가 육성, 홍보, 아카이빙 등) - 참여자격: 만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 공고일 기준 실업상태인 자 - 근무조건: 주5일, 일8시간 근무, 서울시 생활임금(4대보험 가입) ▣ 협력사업장: 서울시(지역형 컨소시엄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공익성을 띈 단체·기관·사회적경제조직(고유번호증 이상)로서, 대외적으로 컨소시엄을 대표하며 사업 신청, 참여자 근태관리 등 사업 전반을 담당함. 협력사업장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참여자의 일 경험을 보장하기 위한 상근임직원 3인 이상 - 참여자 복무관리를 위한 복무관리자 보유 (협력사업장 상근자) - 참여자 직업역량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인력(멘토) 보유 ○ 사업내용 - 협력사업장에 뉴딜일자리 참여자 배치(4~12월, 주40시간 근무) - 뉴딜일자리 참여자 4대보험 가입 및 임금 지급, 교육·간담회 등 지원 ○ 선정규모: 협력사업장 5개소 이내, 총 10명 참여자 배치 - 사업장별 참여자 배정인원 2인 이상 원칙 ○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 ○ 제출서류 ① 협력사업장 신청서[서식 참고] ② 협력사업장 운영계획서[서식 참고] ③ 컨소시엄 소개서[서식 참고] ④ 컨소시엄 협약서[서식 참고] ⑤ 협력사업장 설립증빙서류 사본 ⑥ 협력사업장 사무소 증빙서류 사본 ○ 접수방법: 접수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전 검토 ○ 서류 적격성 검토 - 사업부서로 서류 접수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서류 누락 등을 확인하여 서류 미비 또는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사업장은 접수 반려 ○ 현장실사 - 협력사업장 사무소에 현장방문하여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 점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추가 확인 ※ 현장점검단 구성: 사업부서 담당자 3인 내외로 구성 ?? 신규 협력사업장 심의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5인 이상(위촉직 위원 과반수 이상)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2022. 2. 9.(수) 예정 ○ 선정방식: 심사위원회 서류심사 ○ 의결사항: 협력사업장 선정 여부 및 배정인원 ○ 심사기준 항목 배점 (100점 만점) 세부내용 비고 사업 이해도 및 추진역량 30점 15점 ? 본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도 심사위원 채점 15점 ? 컨소시엄(협력사업장)의 역량 및 추진의지 정책의 효과성 30점 15점 ? 본 사업 종료 후 네트워크 지속 유지 가능성 15점 ? 본 사업 종료 후 참여자 고용승계 가능성 참여자 관리 30점 10점 ? 참여자 업무의 명확성·전문성·자기주도성 10점 ? 업무멘토 역량, 교육계획 수준 및 참여자 성장가능성 10점 ? 상근인력수, 복무관리체계 수준 사무환경 10점 10점 ? 장애인 접근성, 사무·회의공간 분리, 좌석·사무기기 구비, 직원편의시설, 냉난방·환기·채광시설 서류 및 현장확인 ?? 선정공고 및 업무협약 ○ 선정결과 공고: 2022. 2. 11.(금) ※ 선정 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 통보(미선정 사업장 포함) ○ 업무협약 체결: 2022. 2. 17.(목) - 내용: 협약기간, 배정인원, 기관별 역할, 참여자 보호 및 차별금지, 개인정보 보호, 현장확인 및 자료요구, 변동사항 신고 및 사전승인, 환수 등 5 신규 참여자 모집 선발 ?? 신규 참여자 모집 선발 ○ 모집시기: <1차> 2~3월, <2차> 6~7월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 응시원서 접수 정보조회 및 서류심사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공고 근로계약 체결 1차: 2월 초 2차: 6월 초 1차: 2월 말 2차: 6월 말 1차: 3월 초 2차: 4월 초 1차: 3월 중 2차: 4월 중 1차: 3월 말 2차: 7월 말 1차: 4월 초 2차: 8월 초 ※ 근로계약기간: 1차 참여자 4~12월(9개월) / 2차 참여자 8~12월(5개월) ○ 모집인원: <1차> 26명, <2차> 10명 ※ 중도퇴사자 발생시 모집인원 추가 ○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실업상태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단체/기관 추천자, 관련업무 경력자,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사업장 소재자치구 거주자 우대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⑧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 증명원,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 일자리 포털에 게시 ○ 제출서류 ※ ①~③, ⑧ 서식은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참고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구직등록필증[온라인 접수단계에서 진행되는 구직등록으로 대체] ⑤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주민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⑥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해당시)[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⑦ 기타 가점 증빙서류(해당시)[추천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⑧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서식 참고] 및 증빙자료(해당시) ○ 접수방법: 서울 일자리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신규 참여자 심의 선발 ○ 신청자격 조회 및 확인 - 확인내용: 제출서류, 응시자격, 재산상황, 부양가족수,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여부, 기타 가점사항 - 조치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는 불합격 통보 ○ 심사위원회 구성: 3인 내외 - 위촉직(2인): 해당 협력사업장 관리자 1인, 시민사회 전문가 1인 - 당연직(1인): 서울시 담당부서 공무원 ○ 선정방식: 단계식 선발(1차 정보조회 및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심사기준 항목 배점 기준 배점 (110점 만점) 비고 재산상황 ? 1억원 미만: 20점 ? 1억원 ~ 3억원: 15점 ? 3억원 초과: 10점 20점 (20,15,10점) 서류 확인 부양가족수 ? 2명 이상: 10점 ? 1명: 5점 ? 0명: 3점 ※ 만 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 미만자에 한함 10점 (10,5,3점) 서류 확인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고엽제휴유의증 등), 장애인: 10점 ※ 중복 가점 불가 10점 (10,0점) 서류 확인 가점사항 ?지역단체 추천자: 5점 ?관련 경력자: 5점 ?관련 자격증 소지자: 5점 ?해당 지역 거주자: 5점 ※ 최대 10점 10점 (10,5,0점) 서류 확인 면접 ?전문성: 20점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10점 ?과제해결능력: 10점 ?의사표현능력: 10점 ?인성: 10점 60점 (60~0점) 심사위원 채점 6 참여자 관리 및 지원 성과관리 목표 ▣ 배치인원: 50명 ▣ 총 참여인원: 63명 (계약연장 및 신규선발) ▣ 취업률: 70% (2021년 퇴사자 기준) ▣ 참여자 교육시간 : 1인당 130시간 (12개월 참여자 기준) ▣ 취업지원 건수 : 1인당 4건 ▣ 참여자 만족도: 80점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기간: 근로계약일 ~ 2022. 12. 31. 원칙 ※ 단, 뉴딜일자리 참여기간이 ’22년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23개월이 초과되지 않도록 함 ○ 근무조건: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주·연차 수당 지급 - 근로자와 합의에 의해 근무시작시간 조정 및 휴일과 근로일 대체 지정 가능 ○ 근무장소: 해당 협력사업장 ○ 임금수준: 일급 86,160원 ※ 시급 10,770원 적용 ※ 서울형 생활형 임금으로 식비 포함, 출장비 일5천원 별도 ?? 근무환경 조성 및 업무관리 ○ 근무환경 조성 및 안전조치 - 협력사업장에서 자체 예산으로 참여자 근무공간 및 사무집기 마련 - 서울시: 안전 및 방역물품 지급(비상약, 마스크 등) - 협력사업장: 사업장별 안전관리 담당자 및 소통 담당자 지정 ○ 참여자 업무 및 고충 관리 - 협력사업장은 참여자 업무멘토를 지정하여 상시 지도 관리 - 뉴딜매니저를 통해 각종 문의사항과 고충 상시상담, 단체채팅방 운영 - 연1회 이상 협력사업장 현장방문하여 운영실태 파악 및 지도 ?? 참여자 취업연계 지원: 취업률 70% 목표 - 협력사업장 선정평가 시, 고용승계가능성 및 지원노력 집중 확인 - 우수 참여자에게 해당 협력사업장 추천서 발급 권장 - NPO 파트너페어 개최 시, 취창업 특강 및 채용부스 등에 관람 참여 - 관련 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 격주 메일 발송(총 25회 이상) - 1:1 진로상담 서비스: 담당 뉴딜매니저 및 교육?취업지원업체(일자리정책과 계약업체)에서 추진(참여자별 2회 이상) - 근무시간 중 채용서류 제출, 면접 참여 인정(월 2회 이내) - 고용노동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비 지원(1인당 10만원 이내) - 어학시험 및 자격증 취득 응시료 지원(1인당 5만원 이내 최대 연2회) ?? 참여자 역량강화: 연간 130시간 이상 교육이수 목표 ○ 협력사업장 교육(OJT 포함), 일자리정책과 교육(직무전문,취업역량교육), 갈등관리협치과 교육으로 구분 ○ 연간 최대 200시간까지 교육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교육과정(안) 시기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담당 1월 사업설명회 2022년 변동된 사업내용, 복무지침 및 주요일정 등 설명 2시간 담당공무원, 뉴딜매니저 4월, 8월 오리엔테이션 교육 신규 참여자 배치 전에 직무, 근태관리, 급여 등 설명 2시간 담당공무원, 뉴딜매니저 4월, 8월 법정의무교육 직장내 괴롭힘 방지, 성희롱 예방, 장애인식 개선, 개인정보보호 등 교육 8시간 평생학습포털 6월 현장간담회 사업장별 참여자 관리현황 점검 및 참여자 애로사항 청취 등 회당 2시간 뉴딜매니저 8월 공익활동가 역량강화교육 공익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직무교육 16시간 이상 수의계약업체 10월 진로상담 참여자 진로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회당 1시간 뉴딜매니저 12월 활동공유회 뉴딜일자리 참여자 격려 및 활동사례 공유 등 3~4시간 수의계약업체 매월 현장교육(OJT) 참여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회의 제외) 월 2시간 이상 협력사업장 필요시 그 외 교육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자기주도학습 및 외부 교육(포럼, 워크숍, 현장탐방 등) 해당시간 협력사업장 5~12월 뉴딜일자리 참여자 직무소양&역량강화교육 직장인 기본소양, 직무역량배양, 인문학 교육 등 최대 80시간 일자리정책과 선정업체 7 행정사항 ?? 참여자 근태관리 및 임금 지급 ○ 매월 임금 지급 원칙, 익월 10일 이내 지급 ○ 협력사업장에서 매일 참여자의 근로내역 등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시 담당부서(갈등관리협치과)로 제출 ○ 매월 급여명세서를 참여자 개인메일로 발송 ?? 월별 실적 보고 ○ 보고절차: 담당부서 뉴딜매니저 → 일자리정책과 본부매니저 ○ 보고시기: 매월 말 ○ 보고내용 - 참여자 현황, 참여자 명단 -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등 사업진행현황 - 월별 예산집행 현황 ?? 협력사업장별 운영계획 및 결과 보고 ○ 보고절차: 사업장 관리자 → 담당부서 뉴딜매니저 → 담당공무원 ○ 보고시기: 2022년 초, 2023년 초 ○ 보고내용 - 협력사업장 현황 - 참여자 관리 및 지원계획(실적) - 참여자별 업무수행계획(실적) ?? 참여자 세무신고 및 4대보험 가입 관리 등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2021년 참여자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 2022년 참여자 4대 보험 가입 관리 및 건강검진 실시 ○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의한 참여자 정보 관리 등 8 연간일정 구 분 ’21 2022년 12 월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월 11월 12월 기존 참여자&협력사업장 계약연장 협력사업장 업무협약 연장체결 참여자 근로계약 연장체결 신규 협력사업장 모집/선정 공고 및 신청접수 심의선정(현장실사 포함) 업무협약 신규 참여자 모집/선발 공고 및 신청접수 1차 2차 심의선정(정보조회, 서류, 면접) 1차 2차 근로계약 1차 2차 참여자 교육/간담회 등 신규참여자 OT교육 직접추진 1차 2차 현장간담회 진로상담 법정의무교육 평생학습포털 1차 2차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수의계약 활동공유회 뉴딜일자리 참여자 직무소양&역량강화교육 일자리정책과 선정 업체 사업장 자체교육(OJT등) 협력사업장 참여자 및 사업장 관리(상시) 근태관리, 급여지급, 세무신고 및 4대보험 가입관리 등 각종 문의응대, 진로 및 고충상담 사업장 변동사항, 입퇴사자 등 발생시 관련 행정업무 일자리정책과 주관 일정 2021년 참여자 취업률조사 2022년 참여자 만족도조사 현장점검 사업평가자료 제출 9 소요예산(안) ○ 예산과목 -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편성부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붙임 1. 협력사업장 현황 및 참여자 현황 1부. 2. 신규 협력사업장 모집 공고문(안) 1부. 3. 협력사업장 신청서식 모음 1부. 4. 협력사업장 업무협약서 표준서식 1부. 5. 협력사업장 보고서식(안) 모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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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 공익활동지원가사업 협력사업장 및 참여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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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 공익활동지원가사업 신규 협력사업장 모집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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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 공익활동지원가사업 협력사업장 신청서식 모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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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2 공익활동지원가사업 협력사업장 업무협약서 표준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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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2022 공익활동지원가사업 협력사업장 보고서식(안) 모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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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2022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익활동 지원가 사업」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5259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윤정 (02-2133-7785) 관리번호 D00000443837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