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9719 결재일자 2021. 12.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이용범 代이용범 이병욱 12/07 이병한 협 조 일반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계획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 전문분야) 2021. 12.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일반 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계획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 전문 분야) ◆ 체납시세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기간(5년)이 ’22. 2. 28.자로 만료됨에 따라 ◆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 분야에 유능한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Ⅱ 임용 필요성 ?? 금융재산 추적팀 신설을 위한 금융전문 인력 필요 ? 금융재산 조사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한 금융 전문인력 확보 필요 → 금융재산 추적팀 신설을 위하여 2021. 7월 2명 증원(세무1, 전산1)하였으나, 체납징수 조사관 외 금융조사 전문 인력 필요 ?? 새로운 금융상품의 출현 및 다변화에 부응하는 징수기법 개발 필요 ? 고액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단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어, 금융상품의 다변화로 이에 부응하는 금융관련 민간 추적조사 분야 전문가의 채권추심기법 등 징수역량과 효율성 강화 필요 ? 또한 가상화폐, 콜드월렛(가상화폐 전자지갑) 조사, 자기앞수표 조사, 외국 주식 거래 조사 등 신규 징수기법 개발 조사 필요 ? 공탁금, 휴면계좌, 콘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조사 등 전문조사 필요 ?? 고액 체납자 추적 조사 ? 고액 체납시세 분야에 대한 체납자의 실거주지 추적 및 수색, 상습 체납차량 소재지 추적 및 차량 강제견인 추적, 범칙조사까지 전문적인 지식과 세무지식을 함께 갖춘 전문인력 필요 ? 가택수색 시 금융관련 계약서 확인 등 전문적인 시각 필요 ? 부동산 근저당권 및 이해관계인 권리조사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다양한 채권 조사 추진 Ⅲ 채용개요 ?? 임용분야 및 인원 : 1명(일반임기제 지방세무직 7급) 채용예정 직무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직무내용 근무예정 부서 고액 체납자 추적· 조사 전문 분야 일반 임기제 세무7급 1명 - 금융권 등에 대한 신규 채권 발굴 및 징수기법 개발·적용 -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 체납자 압류차량 추적·견인·공매 해외 거주 체납자 및 행방불명자 등 추적 및 은닉재산 조사 38세금 징수과 ?? 채용방법 ○ 공개경쟁시험에 의거 선발 : 1차 서류, 2차 면접 ○ 채용시험 주관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 일반임기제 7급이하 신규채용은 원칙상 채용기관 자체 채용임 ?? 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보수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 44,514천원 (월 3,710천원) - 동일 직위에 재임용되는 경우 연봉책정 시 종전 기본연봉 보전 가능 ○ 연봉 외 기타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과 시행) (‘21, 12월) 인사위원회 의결 (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21, 12월)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38세금징수과) (인사과) (인사과) (38세금징수과) 자격기준 (서류)심사 (’21.12월) 면접시험 (’21.12월)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인사과 시행) (’22.1월)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22.2월)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22.3월) (38세금징수과) (인사과) Ⅳ 세부채용계획 ?? 선발절차 ① 채용공고 (서울시 홈페이지 등) ② 원서접수 (38세금징수과) ③ 선발위원회 구성 (38세금징수과) ④ 채용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⑤ 대상자 선정 (38세금징수과) ※ 선발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과 2차시험(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분야 자격기준 고액 체납자 추적·조사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세무관서에서 체납업무에 근무 또는 민간 채권추심회사 등에서 채권확보분야에 근무한 경력 ◈ 우대사항 - 세무학,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 학위 소지자 ※「지방공무원법」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의 <경력> 응시요건 적용 ⇒ ‘7급’의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자 ?? 전형방법 채 용 공 고 ○ 공고기간 : 시험시행일 전까지 최소 10일 이상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 채용공고(안) : 별첨 응 시 자 모 집 ○ 원서교부 및 접수 : 공고기간 내 3일간(근무시간 내) ○ 접수기간 : 공고기간 내 3일간(근무시간 내)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사무실 내(서소문1청사 1동 10층) ○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이력서 1부(연락처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경력, 연구실적 구체적으로 기재) ③ 직무수행 계획서 1부(해당 직무내용에 대한 직무수행 계획서) ③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④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미동의시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학위증서(석사이상)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④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 ○ 대 상 : 응시원서 제출자 전원 ○ 시험위원 : 2명 이상으로 구성?운영 (외부전문가 1/2 이상) ○ 심사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심사결과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2차 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위원 : 5인 이상으로 구성?운영 (외부전문가 2/3 이상) ○ 심사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적격성 등 검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6조)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합격자 결정 ? 최고득점자 1인 - 합격자 개별 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결과 최고득점자로 합격자 결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고,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은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 - 그 외 득점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 선정 ○ 합격자 결원 발생시 : 예비합격자 순으로 차순위자 합격 결정 - 합격자가 신원조회 및 건강진단 부적격, 미등록, 채용계약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으로 임용 가능 Ⅴ 세부일정(안) 신규채용 방침 수립 - ’21. 12. 07.(화) 신규채용계획 공고 - ’21. 12. 14. ~ ’21. 12. 24. 지원자 접수 - ’21. 12. 22. ~ ’21. 12. 24. 서류전형 심의위원회 구성 - ’21. 12. 16.(목) 1차 서류심사 실시 - ’21. 12. 27.(월) 1차 합격자 결정 및 면접위원 위촉 - ’21. 12. 28.(화) 1차 합격자 개별통보 및 공고 - ’21. 12. 28.(화) 2차 면접시험 실시 - ’21. 12. 30.(목) 2차 합격자 선정결과 보고 - ’21. 12. 31.(금) 2차 합격자 개별통보 - ’21. 12. 31.(금) 합격자 등록 - ’22. 01. 03. ~ ’22. 01. 06. 신원조회 및 임용승인 요청 - ’22. 01. 07.(금) 최종합격 승인자 개별통보 및 공고 - 제1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의결 후 임용 - ’22. 03월 ※ 세부일정은 업무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Ⅵ 행정사항 ?? 신규채용 방침 수립 : ’21년 12월 ?? 채용공고 등 채용절차 진행 : ’22년 1월 ?? 임용 승인 의뢰(인사과) 및 임용약정 체결·발령 : ’22년 2월 붙임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공고문(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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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38세금징수과-29719
D000004425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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