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전면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통학을 위해 잠깐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도 단속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크니 개선을 요청한다’는 내용에 대해 잘 확인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은 일명 민식이법(’20.3.25.시행)의 후속조치로 지난 5.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인 12만원∼13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등이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와 자치구에서는 올해 5회에 걸친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은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 교통사고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길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참고하여, 아이들의 통학을 위해 잠깐 주·정차를 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탄력적 단속을 실시하고 주·정차 허용구간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현 주차질서개선팀장 최기홍 교통지도과장 12/0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6161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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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6161 생산일자 2021-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442391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