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관련 불용예상액 제출 요청 1. 여성정책담당관-64(2021.1.4.)호와 관련입니다.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과 관련하여 12월말 기준 불용예상액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021.12.1.(수) 16:00까지 붙임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을 월 5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50만 원 2.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 월 30만 원 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조의금 지원 : 사망 시 100만 원 4.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붙임 1. 작성양식 1부. 2. 예산 재배정 내역(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자치구 주무관 천은진 여성단체협력팀장 代배화정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1/30 김기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598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024 /전송 / / 부분공개(7)
25105450
20220101051007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5988
D00000441824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