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관련 질의 및 회신요청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경유) 제목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관련 질의 및 회신요청 1.「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그 의결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2.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14년도와 2016년도에, 일부 재의요구나 수정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에 질의한 바, 3. 2014년도의 경우,「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의 취지대로“재의요구시 일부 재의요구나 수정 재의요구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회신(선거의회과-378, ’14. 2.11)하였으나 4. 2016년도에는 “예산안 중 특정 항목에 관하여만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예산안은 각 항목별로 독립되어 있어 각각의 재의요구가 가능하다“고 회신(선거의회과-338,‘16. 1.29)하여「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및 기존 회신내용과 상반된 결과로 사료됩니다. 5. 따라서 예산에 대한 재의요구가 있을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이 규정한 법령의 내용과 귀 부서의 회신이 상충되니 「지방자치법」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른 재의요구시“일부 재의요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의 내용대로 “일부 재의요구 불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질의하니, 이에 대해 조기에 회신하여 지방의회가 2022년도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1.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관련 질의 회신(행정안전부 2014년도 회신) 붙임2.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관련 질의 회신(행정안전부 2016년도 회신)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신우철 예결특위수석전문위원 11/23 엄지운 협조자 입법조사관 강민수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271 ( ) 접수 ( ) 우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87 /전송 3705-139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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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관련 질의 회신(행정안전부 2014년도 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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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관련 질의 회신(행정안전부 2016년도 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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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관련 질의 및 회신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271 생산일자 2021-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우철 (02-2180-8287) 관리번호 D00000441365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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