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구입동물(큰개미핥개) 납품기한 연장 계획

문서번호 동물기획과-6840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동물기획과장 동물원장 문진선 김연주 代김연주 11/22 권수완 협 조 2020년 구입동물(큰개미핥개) 납품기한 연장 계획 2021. 11.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구입계약한 동물(큰개미핥개 1두)의 납품기한(2021.11.22.) 내 반입이 어려운 상황으로 납품기한(2021.12.10.)을 연장하고자 함. 2020년 구입동물(큰개미핥개) 납품기한 연장 계획 1 계약현황 □ 계약건명 : 동물구입(큰개미핥개) ○ ○ 계 약 일 : 2020. 6. 19. ○ 동물명 보유현황(♂/♀) 구입수량(♂/♀) 납품기한 큰개미핥개 2(0/2) 1(1/0) 2020.11.22. ○ 최초계약내역 2 납품기한 연장내용 □ 계약 변경 내역 동물명 수량 규격 납품기한 최초 1차 연장 2차연장 3차연장 4차연장 큰개미핥개 1 3~5년령 번식가능개체 2020.10.31 2021.7.31. 2021.10.31. 2021.11.20. 2021.12.10. □ 연장 사유 3 행정사항 □ 납품기한 연장 계약변경에 따른 지체상금 미 부과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8절 “8”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라”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용역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붙임 1. 납품기한 연장요청 공문 1부. 2. 물품구매규격 및 특수계약조건 1부. 3. 합의각서 1부. 4. 해외 수출동물원 의향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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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네 공문_납품기한 연장 요청의 건(21.11.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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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물품구매규격 및 특수계약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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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각서(부자네)(직인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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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tter_zooparaque itatib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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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구입동물(큰개미핥개) 납품기한 연장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동물원 동물기획과
문서번호 동물기획과-6840 생산일자 2021-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진선 (02-500-7714) 관리번호 D000004412300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동식물공원운영관리 > 동물관리 > 동물반출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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