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실적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2890(2021.11.13.)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마련하게 되어 있으며, 기관별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예방교육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에 제출 요청드렸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2차 피해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범위와 2차 피해 방지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 오른쪽 하단“여성폭력2차피해방지지침실적등록” 3. 아직까지 미입력한 자치구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지침 제정 완료후 실적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미입력기관(5개 기관)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 ★주무관 최수진 권익조사팀장 최영호 권익보호담당관 11/16 서은경 협조자 시행 권익보호담당관-4188 ( ) 접수 ( ) 우 / 전화 2133-5324 /전송 2133-0732 / sue16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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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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