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과-3117 결재일자 2021.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21호 시 민 주무관 시민참여총괄팀장 시민참여과장 시민협력국장 행정1부시장 박정현 조혜정 김미정 이원목 11/10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담당관 김재진 갈등관리협치과장 김미정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 계획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 계획 시민참여 관련 유사 조례를 통합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 추진목적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와 시민참여 관련 유사 조례인「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통합하고,「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 ○ 시민참여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제안 제도 운영 근거 규정 마련으로 지속적 운영 및 활성화 도모 ?? 개정안 주요내용 ○ 조례명 및 조문 상의 ‘주민’ 용어를 ‘시민’으로 변경 -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임을 부각하고 ‘시민참여’를 강조 ○ 시민참여 관련 기본계획 통합(제7조~제8조) - ?주민참여 기본 조례?,「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각각 규정된 기본계획을 ‘시민참여 기본계획’으로 단일화 하여 효율성과 실효성 강화 ○ 시민제안 제도 운영 근거 규정 마련(제15조~제20조) -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시민제안 제도 운영에 대한 조례 근거 조항 신설로 지속적 운영 및 활성화 도모 ○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21조~제26조) - ‘주민참여연구회’(?주민참여 기본 조례」제13조)의 연구 기능과 ‘서울민주주의위원회’(?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제7조)의 심의·자문 기능을 통합한 ‘시민참여위원회’ 설치 - 시민참여 기본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 등 연구ㆍ자문 기능 수행 ?? 추진일정(안) ○ 입법예고 심사, 규제, 성별영향, 부패영향, 공공갈등진단 등 심사의뢰 : ’21.11.12.까지 ○ 입법예고(20일) : ’21.11월~12월 ○ 법제심사 의뢰 : ’21.12월중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안건상정 의뢰 : ’21.12월중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 : ’21.12.28. ○ 시의회 심의 : ’22.2.~3. ○ 조례 공포 및 시행 : ’22.3.~ 붙임 1.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안)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25104724
20220101051007
본청
시민참여과-3117
D000004404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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