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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6668 결재일자 2021.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표지은 안재동 代주재완 정상택 10/28 정수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2021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2021. 10.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21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계획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업무 추진의 공적이 현저한 자치구 공무원 및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의 제2호 및 제3호 (표창장 수여대상) ?? 2021년 서울시민 표창 운영계획 (자치행정과-5933, ’21.3.18.) ?? 2021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10449, ’21.3.26.) ?? ’21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제4기)(지역돌봄복지과-7522, ’21.4.30.) Ⅱ 표창 계획 ?? 표창개요(’21년 신설) ○ 추천인원 : 52명 (공무원 25, 시민 27) 총계 공무원 시민 區·洞 고독사 예방사업 담당 공무원 區·洞 고독사 예방사업 참여 시민 서울시복지재단 52명 25명(구별 1명) 25명(구별 1명) 2명 ○ 표 창 일 : 2021. 12월 ○ 표창방법 - 표창장 수여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자체 계획 수립하여 수여 ○ 기대효과(표창목적) - 區?洞 및 서울시복지재단 고독사 예방 사업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정책 효과성 제고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시민은 부상 제외)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2호의 자목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제112조(기부행위의정의 등) ② 제1항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이하 생략)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2호 및 제3호 ?? 추천대상 (자격요건) ○ 유공분야 :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21.10.31.) 기준 해당분야 공적이 있는 자 ?(공무원, 재단직원) 재직기간 3년이상, 해당 업무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시 민) 해당 분야에 1년이상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반드시 고독사 예방사업에 참여한 시민 및 서울시복지재단 직원으로 실 활동(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추천방법 : 추천기관 자체 공적심의 후 추천 - 추천제한, 제외자 (결격사유) 공무원 (자치구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담당자) 시민 (고독사 예방사업 참여 시민·서울시복지재단 담당)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추천일 기준 1년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1)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Ⅲ 선정 절차 ?? 추진 절차 표창대상자 추천 ’21.11.8(월)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21.11.11.(목) ⇒ 市 제2공적심의회 ’21.11.25.(목) ⇒ 표창장 전달 ’21.12월 중 ⇒ 표창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21.12월 중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돌봄복지과 인사과 자치행정과 지역돌봄복지과 (수여는 자치구 , 서울시복지재단) 지역돌봄복지과 ?? 서류심사 (부서 자체 심사) ○ 구 성 : 3명 -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공동체팀장, 담당 주무관 ○ 심사대상 : 2021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유공자(공무원,시민) ○ 심사내용 : 심의 대상의 공적조서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대상자로 추천할 명단 확정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 심의대상 : 2021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유공자(공무원,시민) ○ 심의내용 : 공적조서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市 제2공적심의회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최종 명단 확정 ?? 서울특별시(市) 제2공적심의회 구분 공무원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담당자) 시민 (고독사 예방사업 참여 시민·서울시복지재단 담당) 구성인원 - 위원장을 포함한 5 ~ 10인 - 4급 부서장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위원장이 지명하여 운영 위원구성 - 위원장(행정국장), 위원(市 부서장 4급) 심의안건 시장 표창 (공무원, 시민) 대상자 확정 심의일자 매월 25일 매월 10, 24일 추진부서 인사과 자치행정과 Ⅳ 행정 사항 ?? 추천기한 준수 및 제출서류 작성 철저 ○ 추천기한 (區,재단 → 市) : ’21.11.8.(월)까지 ○ 표창 추천 서류 작성 철저 - 추천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적내용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심사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제출서류 대 상 자 구 분 파일 형태 공무원 서울시 복지재단 시 민 비고 1.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엑셀 ○ ○ × 2. 공적조서 한글 PDF ○ ○ ○ 3. 개인별 공적요약서 엑셀 × × ○ 4. 시장표창 추천자 명단 엑셀 ○ ○ ×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PDF × × ○ 6.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PDF × × ○ 7. 인사기록카드 사본 PDF × ○ × ?? 표창대상자에 대한 제한사항, 결격사유 등에 대한 확인 철저 要 ○ 공적내용 확인 및 결격사유 확인서는 반드시 부서담당자(공무원)가 공적내용 허위사실 여부 및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작성 -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 및 적격여부 확인 必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표창 수여 이후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취소 ?? 소요예산 : 5,343,200원 ○ 표창장 제작비용 : 343,200원 (6,600원 × 52개)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표창 부상(공무원, 상품권) : 5,000,000원 (200,000원 × 25명) - 예산과목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Ⅴ 향후계획 (추진일정) ○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 市) : 11. 8.(월)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11.11.(목)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요청(지역돌봄복지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 11.12.(금) ○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인사과, 자치행정과) : 11.25.(목) ○ 심의결과 통보(지역돌봄복지과 →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 12월 초 ○ 표창장 수여(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 12월 중 ○ 시민 표창 홈페이지 수상내역 등록(지역돌봄복지과) : 12월 중 붙임 1. (시민용) 공적조서 1부. 2. (시민용)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시민용)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시민용)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5. (시민용) 표창 추천 제한사항 조회 방법 1부. 6. (공무원,재단용)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7. (공무원,재단용) 공적조서 1부. 8. (공무원,재단용) 시장표창 추천자 명단 1부. 9. 표창장(안) - 공무원, 시민 각 1부. 10. ’21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제4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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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6668 생산일자 2021-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표지은 (02-2133-7384) 관리번호 D000004394338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고독사예방대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