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 허가신청서 제출(행위계획서 포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 (경유) 제목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 허가신청서 제출(행위계획서 포함) 1. 항상 우리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과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가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3 나. 대 상 지 ○ 문화재 보호구역(1구역) : 사적 제284호 (구)서울역사(중구 청파로 426)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완충구역) :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회현) 다. 신청사유 : 기존 붙임 1. 행위허가 신청서(서울역사) 1부 2. 행위허가 신청서(서울 한양도성) 1부 3. 행위계획서 1부 4. 관련법 자료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영 서울로지원팀장 이종일 공원녹지정책과장 10/27 代정순은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46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4494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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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서울역사)(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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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서울 한양도성)(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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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행위계획서 및 관련 도면 현황사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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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문화재보호법(제35조)(제1740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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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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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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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 허가신청서 제출(행위계획서 포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654 생산일자 2021-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영 (02-2133-4494) 관리번호 D000004392779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서울로7017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