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 (경유) 제목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행위 허가신청서 제출(행위계획서 포함) 1. 항상 우리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립니다. 2. 과 관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가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3 나. 대 상 지 ○ 문화재 보호구역(1구역) : 사적 제284호 (구)서울역사(중구 청파로 426)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완충구역) :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회현) 다. 신청사유 : 기존 붙임 1. 행위허가 신청서(서울역사) 1부 2. 행위허가 신청서(서울 한양도성) 1부 3. 행위계획서 1부 4. 관련법 자료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영 서울로지원팀장 이종일 공원녹지정책과장 10/27 代정순은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46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02-2133-4494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
25104223
2022010105100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4654
D000004392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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