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비업체 간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협약체결 -서울 디지털 도로인프라 시범서비스 추진계획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3777 결재일자 2021. 10.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정창욱 최광선 이수진 이혜경 10/26 백호 협 조 - 서울시·내비업체 간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협약체결 - 서울 디지털 도로인프라 시범서비스 추진계획 2021. 10. 교통정보과 - 서울시·내비업체 간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협약체결 - 서울 디지털 도로인프라 시범서비스 추진계획 실시간 C-ITS 교통정보의 활용범위 확대를 위해 서울시-내비업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울 디지털 도로인프라 시범서비스를 추진 Ⅰ 개 요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관련법령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시범사업 추진배경> ?? 초저지연 실시간 교통신호정보·보행자·포트홀 정보 등 도로정보 개방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 서비스 창출 및 新 교통산업 발전 지원 ?? 서울 C-ITS 데이터 제공 시 교통사고비용 연간 3.6조원, 혼잡개선 30% 등 연 8천억 수준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 기대 (도로교통공단 2018 자료 발췌) ○ 필요성 : 모든 시민이 커넥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존)특수 단말기 장착차량 이용 → (변경) 민간 내비 기반 대시민 이용 ○ 민관협력으로 공공데이터·민간서비스를 융합한 디지털 도로인프라 구현 ?? 추진경위 ○ 경찰청 실무협의로 교통신호데이터 개방 합의(18개월) : ~ ’21.1월 ○ 서울 디지털 도로인프라 데이터 시범서비스 사업 공모 : ~ ’21.3월 - 시범서비스 참여신청 : 티맵, 카카오, 현대, 네이버 4개社 신청 ※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에서 네이버 탈락, 회사 내부사정으로 현대 중도 포기 - 최종 시범서비스 참여업체 : 티맵모빌리티(주), 카카오모빌리티(주) ○ 디지털 도로인프라 데이터 시범서비스 제공 준비 : ~ ’21.10월 - 양자간 협약 관련 세부사항 협의, 서비스제공 방안 등 조율 Ⅱ 협약(MOU) 체결 ?? 협약 개요 ○ 협 약 명 : 서울 디지털 도로인프라 데이터 시범서비스 사업 협약 ○ 협약대상 : 서울특별시·티맵모빌리티(주)·카카오모빌리티(주) ○ 협 약 일 : ’21.10.28.(목) 10:30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7층 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 도시교통실장,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장 - 내비社 : ○ 체결방법 : 기관별 협약서 2부 작성 후 각 기관 서명날인 및 교환 ※ 협약체결 업체 현황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 주요 협약내용 ○ 실시간 교통정보(신호정보 및 보행자, 포트홀 등 위험정보)의 안정적인 제공·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서울시 : 서울 C-ITS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민간 내비업체 제공 - 실시간 신호정보, 보행자 위험정보, 포트홀 정보, 터널 내 위험정보 등 ○ 내비社 : OD정보, 교차로별 회전교통량 정보 주기적 제공 - 서울시 내 승용차 이용 패턴 및 교차로별 회전교통량 정보 ※ 現, 서울시는 대중교통, 택시, 따릉이 등 정보는 수집하나 승용차 정보는 없음 ○ 협약기간은 ’21.10.28.(목)부터 2년이며, 종료 후 협의 후 연장 Ⅲ 시범서비스 세부내용 ① 공공데이터 개방 및 민간 데이터 수집·활용 ○ 데이터 교환 : C-ITS 도로교통정보(市) ↔ 내비 데이터(업체) 교환·활용 - 서울시 : 신호·보행자·위험 정보 등 실시간 교통정보 개방 - 내비업체 : 승용차 OD데이터 및 교차로별 회전교통량 정보 제공 ○ 내비업체 제공 데이터를 활용한 서울시 교통관련 정보 고도화 - 실제 승용차 이용자의 교통정보(기·종점, 교차로 통행 등) 취득·활용 - 대중교통정보(버스·지하철·따릉이 등)와 승용차 이용정보 융합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 발굴 및 맞춤형 교통정책 수립 지원 ② 내비를 활용한 시민체감형 대시민 서비스 제공 ○ 기 보급된 민간내비를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의 대시민 제공 ○ 서울 C-ITS 데이터 제공으로 내비정보와 융합된 신규 서비스 제공 -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내비 맞춤형 신규 서비스 창출 - 신호정보가 포함된 길찾기, 신호 잔여시간에 따른 안전속도 표출 등 잔여 신호시간 표출 보행자 위험 포트홀 위험 터널 내 사고 위험 ○ 기대효과 - 기 확산된 내비를 활용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체감형 서비스 창출 기대 - 신호 잔여시간 표출로 운전자의 안전운행 및 운전행태 변화 유도 ※ 운전자의 급감가속 예방과 사고발생 위험도 저감효과 기대 - 보행자·포트홀 등 위험정보의 사전알림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행 지원 ③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新산업 생태계 조성 ○ 신호개방 인프라의 지속 확대(’21년 : 623개 → ’22년 : 2,468개) - 지속적인 신호개방 인프라 확대를 통해 양질의 공공데이터 생성 ○ 시범서비스사업 이후, 공공데이터의 민간개방 확대 -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API형태로 제공하여 활용범위 확대 -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여 민간의 자체개발을 통해 교통분야의 다양한 新서비스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 기대 ○ 서울 V2X 자율주행 데이터 개발 플랫폼 사업 등과 연계 추진 - 자율주행 메시지 데이터 개방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등 연계하여 데이터 개방사업 추진 Ⅳ 추진계획 ?? 추진일정 ○ 서울시·내비업체 간 협약체결 : ’21.10.28.(목) - 협약기간, 협약내용 등 양자간 보안·유의사항 등 ○ 서울시 내 일부구간 대상 시범서비스 개시(예정) : ’21.12월 말 - 녹색교통진흥지역·상암·강남 중 일부구간 시범서비스 개시 ○ 서울시 전지역 대상 정보개방 서비스 개시(예정) : ~’22.3월 이내 - 시범서비스 위한 전용선 구축·맵핑작업 등 작업 추진(4~5개월 소요) ○ 시범서비스 진단 후 연장 추진 : ~ ’23.10월 - 신호개방범위 확대, 내비이용자 만족도 등에 따라 추가협약 추진 ※ ’22년 이내 신호개방범위 확대(623→2,468개소)에 따른 별도협약 추진 - 민간개방 확대를 통해 민관협력 기반의 新교통산업 생태계 조성 ?? 홍보계획 ○ 시기별 보도자료 배포 - 협약체결 및 서비스계획 관련 보도자료 배포 : ’21.10.29.(금) - 연내 일부구간 시범서비스 관련 홍보 : ’21.12월 이내 - 서울시 전역 서비스 관련 홍보 : ’22.상반기 내 ○ 新서비스(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런칭 관련 민간 내비 활용 홍보 ○ 카드뉴스, SNS 등을 활용한 대시민 홍보 시행 붙임 : 1. 서울 디지털 도로인프라 데이터 시범서비스사업 추진 협약서(안) 1부. 2. 디지털 도로인프라 구축 관련 교환 데이터 1부. 3. 서울 V2X 자율주행 데이터 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개요 1부. 끝. 붙임 2 디지털 도로인프라 구축 관련 교환 데이터 ?? 서울시 제공 데이터 : C-ITS 수집 데이터 구분 세부항목 대수 수집 주기 대당 데이터 용량 (MB) 1일 기준 데이터 용량(MB) 비 고 ?? 내비업체 제공 데이터 : OD 및 교차로 회전 교통량 데이터 (주단위 제공) 구분 속성명 세부속성명 붙임 3 서울 V2X 자율주행 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사업(NIA) ?? 과제개요 ○ 과 제 명 : 서울 V2X 자율주행 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1년도 공공데이터 활성화 사업” 일환 ○ 과제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추진목적 ?? 추진내용 ○ V2X 자율주행 메시지 데이터 개방 플랫폼 및 경찰청 연계 플랫폼 구축 ○ 교통신호개방 인프라 확대에 대비한 데이터 처리·공유 인프라 구축 ?? 기대효과 ○ V2X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산업 발전 및 차세대 교통안전 서비스 창출 ○ 다양한 알림 서비스로 교통사고 감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기대
25104182
20220101051007
본청
교통정보과-13777
D00000439249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