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창신1동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련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창신1동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련 협조요청 1. 서울시 주거재생과-15124(’19.12.17.)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창신1동 공동이용시설(토월) 지하1층 일부 공간(면적 : 97.17㎡,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 운영 관련하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창신1동 공동이용시설(토월)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로서, 「도시재생법」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및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6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가 면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재산관리관 지정 공문 1부. 2.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보육지원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유동균 주거재생계획팀장 성인선 주거재생과장 10/08 장양규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23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전화 02-2133-7171 /전송 02-768-8925 / dk140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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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재산관리관 지정 공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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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협조요청 공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창신1동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381 생산일자 2021-10-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동균 (02-2133-7171) 관리번호 D00000437580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