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산업과-9788 결재일자 2021.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산업정책팀장 관광산업과장 송유빈 김가영 10/08 이병철 2021 서울시티투어버스 만족도 조사계획 2021. 10. 관 광 체 육 국 (관광산업과) 2021 서울시티투어버스 만족도 조사계획 2021년 서울시티투어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전반에 대한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버스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 조사 연혁 ○ 2016년 : 서울시티투어버스 서비스 평가제 및 만족도조사 도입 - 안전성(30점), 서비스(60점), 시정협조도(10점) 3개항목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한정면허 갱신에 반영(점수별 면허기간 차등) - 만족도 조사의 경우 서비스 평가 항목에 40점 반영 ○ 2016년 ~ 2019년 : 매년 서비스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2020년 :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미운행으로 미실시 ※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월~2월에 한해 운행 ?? 조사 개요(안) ○ 조사시기 : 2021.10.13. ~ 10.31 ○ 조사대상 : 만 15세 이상 시티투어버스(2개사, 4개 노선) 이용 승객 - 서울시티투어버스㈜ : 도심고궁코스(A, B코스), 야경코스 ※ 파노라마코스, 강남순환코스의 경우 장기 미운행으로 조사제외 - ㈜노랑풍선시티버스 : 전통문화코스, 한강잠실코스 ○ 조사표본 : 총 400명(내국인 366명, 외국인 34명) ※ 외국인 조사 승객 적을 경우 내국인에 표본 추가 할당하여 실시 ○ 표본할당 : 4개 노선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할당하고 유의미한 조사를 위해 일부 조정 버스 운영사 코 스 명 조사대상 비 고 서울시티투어버스 도심고궁코스(A,B) 조사기간 중 B코스 미운행시 A코스 100명 조사 야경코스 노랑풍선시티버스 전통문화코스 한강잠실코스 ○ 조사방법 : 1:1 개별면접 조사 ○ 응답자 표집 - 이용승객의 하차가 많은 지점을 선정하여 대상자 표집 - 버스 이용후 해당 정류장에서 하차하는 ‘하차자’ 중심 표집 ?? 2019년 대비 주요 변경내용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말에만 운행했던 상반기에는 조사 미실시 ○ 외래관광객 입국이 어려운 상황으로 외국인 조사 비율 축소(40% → 10%) ○ 이용객 수를 반영하여 금년에는 노랑풍선시티투어에 서울시티투어버스보다 많은 표본 할당 2019년 구 분 2021년 상, 하반기 각 1회 실시(6월, 10월) 조사시기 하반기 1회 실시(10월) 2개 회사 5개 노선 ?도심고궁, 파노라마, 강남순환, 전통문화, 한강잠실 ※ 야경코스 미실시 조사노선 2개 회사 4개 노선 ?도심고궁코스(A, B코스), 야경코스, 전통문화, 한강잠실 ※ 파노라마, 강남순환 미실시 400명(내국인 60%, 외국인 40%) 조사표본 400명(내국인 90%, 외국인 10%) 서울시티투어버스 노랑풍선시티투어 표본할당 서울시티투어버스 노랑풍선시티투어 ?? 주요 조사항목 ○ 서비스내용 : 이동경로 내 볼거리 다양성, 이동시간의 적정성, 안내 또는 설명의 적절성, 이용요금의 적정성 등 ○ 이용편의성 : 정보획득 과정의 용이성, 직원의 친절성, 출도착 시간 준수여부, 안전운행 여부, 배차간격 적정성 등 ○ 이용 환경 : 청소상태, 내부시설 관리상태, 내부 혼잡도 등 ※ 추가 조사 항목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태에 관한 항목 신설 ?? 조사결과 활용 ○ 조사결과는 2021년 시티투어버스 종합서비스 평가에 35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영 - 서비스 평가(100점) : 안전성 향상(30), 서비스 개선(55), 관광환경개선(15) ※ 만족도 조사의 경우 서비스 개선항목 중 하나로 35점 배점 ○ 만족도 조사결과가 반영된 종합서비스 평가 점수에 따라 2023년 한정면허 갱신시 기간 차등하여 갱신 - 정량평가(80점) : 종합서비스 평가(3개년치 산술평균) 결과 환산하여 반영 2019, 2021, 2022년 서비스 평가분(2020년의 경우 평가 미실시) - 정성평가(20점) : 향후 사업 및 서비스 개선계획에 대한 평가위원회 평가 【종합서비스 평가점수에 따른 한정면허 갱신기간(2019년 기준)】 등 급 갱신년수 90점이상 6년이내 90점미만~70점이상 5년이내 70점미만~60점이상 2년이내 60점미만 1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5항에 따라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한다. ?? 추진일정 ○ ’21.10.13 ~ 10.31 : 조사 수행 ○ ’21.11. 1 ~ 11.12 : 데이터 검증?보완 및 결과분석 ○ ’21.11.15 ~ 11.19 : 결과보고서 작성 붙임 1. 조사내용(안) 및 설문지(안) 2. 노선도(서울시티투어버스, 노랑풍선시티버스) 각 1부. 끝.
25103657
20220101051007
본청
관광산업과-9788
D000004375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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