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도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자치구 점검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17464 결재일자 2021.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이우정 배정희 10/05 천명철 협조 세무정보화팀장 代심재신 ’21년도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자치구 점검 계획 2021. 10. 서울특별시 (세무과) Ⅰ 추진배경 1 Ⅱ 점검개요 1 Ⅲ 주요 점검목적 및 내용 2 1. 법인지방소득세 타세목 교차검증을 통한 안분누락 자료점검 2 2.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처리실태 점검 5 3. 국세청 통보자료 부과 및 환급 누락 자료 점검 6 4. 국세 수정신고 통보분 중 미부과 자료 점검 7 5.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필수적 첨부서류 관리 실태 점검 7 6. 법인지방소득세 지연 납부분 가산세 미부과 자료 점검 7 7. 법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미납자료 중 미부과 자료 점검 7 8.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분 특별징수세액 점검 8 9.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오류자료 점검 8 10. 지방소득세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수렴 9 Ⅳ 추진 일정 9 Ⅴ 점검결과 조치 9 ’21년도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자치구 점검 계획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관리 및 국세청 통보자료 처리 등 자치구 지방소득세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지방소득세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법인지방소득세 세원발굴 ○ 타세목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세원발굴 - 다른 세목과 법인지방소득세를 교차검증하여 납세자가 착오 또는 고의로 누락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발굴 및 부과?징수하여 납세자간 조세 형평성 실현 ?? 자치구 점검을 통한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 ○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세원관리 - 자치구의 지방소득세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과세누락 및 지자체간 정산 착오 등을 미연에 방지 ?? 지방소득세 업무개선 ○ 지방소득세 운영에 필요한 건의사항 및 업무개선 의견수렴 - 지방소득세 업무 처리 및 전산 시스템에 관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부과?징수가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업무 개선 Ⅱ 점 검 개 요 ?? 타세목 활용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점검 ○ 최근 5년간 취득세 과세자료를 활용 법인지방소득세 누락 세원발굴 -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취득세 및 주민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세목간 교차검증하여 누락된 법인지방소득세를 발굴하여 부과?징수 ○ 주민세 및 특별징수세액과 법인지방소득세 교차검증을 통한 세원발굴 - 주민세(사업소분) 및 특별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한 법인 중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를 누락한 법인을 대상으로 적정성 검증 ?? 지방소득세 자치구 운영실태 점검 ○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자치구 운영실태 점검 - 국세청 통보자료 처리,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관리, 지자체 간 정산업무 등 운영 실태를 점검 ?? 점검일정 - 1차 서면 점검 : 25개 자치구에서 점검대상 조치 후 점검표 제출 ? 시에서 발송한 점검표를 자치구에서 작성하여 제출 ? 점검표 제출기한 : ‘21. 11. 30. - 2차 현장 점검 : 자체 서면 점검이 미흡한 자치구 현장 점검 ? 자치구를 방문해서 국세청 통보자료 및 법인 안분신고, 정산업무 적정 처리여부 등 실태 점검 ? 점검기간 : ‘21. 12. 1. ~ 12. 9. ? 점검반 편성(3개조) 구 분 A조 B조 C조 점검자 염숙진·박인옥 하철국·이우정 김창수·강경일 ※ 해당 자치구 방문일정은 자치구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방문 예정 Ⅲ 주요 점검목적 및 내용 ① 타세목 과세자료 활용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누락 자료점검 (점검표 : 붙임 1) < 점검배경 > 법인의 경우 매년 법인지방소득세 정기신고시 지방세법 제89조 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인의 납세의식 부족 및 착오 등으로 인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나 본점 소재지 등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는 바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타세목(취득세,주민세)의 신고·납부자료와 법인 전국과세자료 조회자료 매칭하여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이 있으나 안분신고시 누락혐의 있는 법인 194개(타시도 신고납부 374억원)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적정여부 점검하고자 함. ○ 취득세 중과신고 및 수시분 부과 자료 활용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법인 점검 - 서울특별시 내 본점전입 및 지점설치에 따른 사업장 개설 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누락혐의 법인 구분 취득세 중과신고 및 추징 (2016∼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타시도) (’17∼’21년 신고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서울시) (’17∼’21년 신고분)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합 계 61 58,892,347,550 61 16,721,054,680 0 0 <본,지점 중과> (단위 : 원) ※ 연결법인,결손법인,폐업법인,사업장이전 법인 제외. ○ 비과세감면 신고·납부 자료 활용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 법인 점검 - 서울특별시 내 기업부설연구소 및 지식산업센타 취득에 따른 사업장 개설 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누락혐의 법인 구분 취득세 비과세 감면 신고납부 (’16∼’20년 신고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타시도) (’17∼’21년 신고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서울시) (’17∼’21년 신고분)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합 계 46 49,240,662,580 46 4,411,295,630 <비과세감면신고> (단위 : 원) ※ 매각, 임대, 자진감면 철회신고 법인 제외. ○ 주민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자료 활용 법인지방소득세 미신고 법인 점검 - 서울특별시 내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한 사업장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누락혐의 법인 구분 주민세(재산분) 신고현황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타시도) (’17∼’21년 신고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서울시) (’17∼’21년 신고분)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합 계 45 7,989,210 45 11,196,463,846 0 0 <재산분> (단위 : 원) ※ ’20년 7월 신고분 기준 - 서울특별시 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한 사업장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누락 혐의 법인 구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현황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타시도) (’17∼’21년 신고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서울시) (’17∼’21년 신고분)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합 계 4 9,123,240 4 2,436,405,139 0 0 <종업원분> (단위 : 원) ※ ’20년 12월 귀속분 기준 - 서울특별시 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한 사업장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 누락 혐의 법인 <특별징수분> (단위 : 원) 구분 특별징수 신고현황 (’20년 12월귀속 신고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타시도) (’17∼’21년 신고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현황(서울시) (’17∼’21년 신고분)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합 계 38 28,488,170 38 2,637,223,190 0 0 ※ ’20년 12월 귀속분 기준 ②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처리실태 점검(점검표 : 붙임 2) < 제도 개요 > 법인지방소득세 정산은 ’16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내국법인의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지자체가 특별징수지 지자체로부터 특별징수 세액을 수령 후 법인이 신고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대상 지점 지자체에 특별징수 세액을 배부하는 제도 ○ 법인지방소득세 정산대장에 미 등록된 자료 : 28건 43백만원 - 기납부세액(특별징수세액)이 있는 신고 자료이나 정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자료 중 정산 대상인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자료 ○ 법인세 통보자료 기준으로 본점 확인이 필요한 자료 : 455건 122,766백만원 - 서울시에 법인의 본점이 소재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로 통보된 자료 - 법인의 본점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서울시로 미 통보된 자료 ? 법인에 중복환급이 이루어지거나, 지자체간 중복정산 가능성 존재 - 정산 제외된 자료(기납부세액 1만원 이하, 사업장&특징지 동일지자체) 중 기납부세액 검증이 필요한 자료 ○ 동일한 법인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이 중복 지급된 자료 : 191건 939백만원 - 본점이 소재한 지자체에 법인의 특별징수세액을 중복 지급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아닌 지자체에 특별징수세액을 지급한 자료 ? 특별징수세액 기 지급 된 건에 대하여 중복 지급인지 여부 확인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 진행 미처리 자료 : 702건 417,088백만원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정산 미처리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정산액 지급요청을 미처리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특징지에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미수납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지점 소재지 지자체에 지점 배분을 미처리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지점 소재지 지자체에 지급을 미처리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법인에 환급금 지급을 미처리한 자료 - 특별징수지 지자체에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지급예정요청에 대한 결과를 미통보한 자료 - 특별징수지 지자체에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정산액 지급을 미처리한 자료 - 지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배분액 지급요청을 미처리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선환급 처리된 자료에 대하여 수시 재정산 미처리한 자료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 지점 배분액 검증대상 : 500건 15,931백만원 - 서울시가 지점인 자료 중 지점 배분액이 미통보된 자료 - 서울시에 대한 지점 배분 안분율 및 배분 통보금액 검증 대상인 자료 ③ 국세청 통보자료 부과 및 환급 누락 자료 점검(점검표 : 붙임 3) ○ ’17년 ~ ’21년 8월 국세청 통보자료 중 부과 및 환급 미처리 자료 - 지방소득세 부과 및 환급 미처리 자료 : 283,655건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국세청 통보 현황 (’17년∼’21년 8월 통보분) 미처리 현황 부과 미처리 환급 미처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5,471,537 37,556,815 88,386 211,013 195,269 20,082 ’21년 통보 5,405,461 8,121,332 82,960 200,764 173,773 8,442 ’20년 통보 5,767,348 8,786,524 3,829 8,853 13,222 7,972 ’19년 통보 5,086,167 7,382,673 946 573 2,979 906 ’18년 통보 4,783,368 7,107,904 453 98 2,816 1,603 ’17년 통보 4,429,193 6,158,382 198 725 2,479 1,159 ※ 국세청 통보현황에서의 금액은 통보기준 금액으로 확정신고·수정신고·경정결정 세액이 포함되었으며, 미처리 기준일은 ’21년 9월 29일 기준 ④ 국세 수정신고 통보분 중 미부과 자료 점검(점검표 : 붙임 4) ○ 소득세를 환급신고한 납세자의 수정신고 및 경정결정 통보자료 중 개인지방소득세 초과 환급 여부 확인 대상 : 476건 61백만원(’16년 ~ ’20년 귀속분) - 납세자의 동일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내역 전체 확인하여 수정신고, 경정결정 통보분에 대하여 초과 환급된 부분 부과여부 검토 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필수적 첨부서류 관리 실태 점검 (점검표 : 붙임 5)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 : 191건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안분명세서 - 필수적 첨부서류가 전산(세무종합)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 중 무신고가산세가 미 부과된 법인에 대하여 미 부과 사유 확인(’20년 ~ ’21년 신고분) ? 서류 형태로 보관중인 경우 전산 등록, 그 외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여부 검토 ○ 본점 제출 필수적 첨부서류를 지점과 공유 안 한 자료 : 58건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필수적 첨부서류는「지방세법」제103조의23제⑤항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4 제④항에 따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입력 ⑥ 법인지방소득세 지연 납부분 가산세 미부과 자료 점검 (점검표 : 붙임 6) ○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납부된 자료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부과 자료 : 550건(’20년 ~ ’21년 9월 신고분) ⑦ 법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미납자료 중 미부과 자료 점검 (점검표 : 붙임 7)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미납된 자료와 연계된 국세청 통보자료 중 수시분 또는 납부분이 없는 자료 : 39건 4,438백만원 (’20년 ~ ’21년 9월 신고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미납하여 수시분 부과 대상임에도 국세청의 자료가 미 통보되어 미 부과된 자료 : 237건 337백만원 (‘20년 ~ ’21년 9월 신고분) ○ 개인지방소득세(종소) 신고는 하였으나 미납하여 수시분 부과 대상임에도 국세청의 자료가 미 통보되어 미 부과된 자료 : 6,076건 1,804백만원(‘19년, ‘20년 성립분) - 지방소득세 성립당시(과세연도 말) 납세지 확인 후 소득세 전국통보자료 및 전국 과세자료 조회하여 수시분 부과처리 또는 세입금 경정 요청 ○ 개인지방소득세(양소) 신고는 하였으나 미납하여 수시분 부과 대상임에도 국세청의 자료가 미 통보되어 미 부과된 자료 : 773건 4,623백만원(‘20년, ‘21년 성립분) - 지방소득세 성립당시(양도한 달의 말일) 납세지 확인 후 소득세 전국통보자료 및 전국 과세자료 조회하여 수시분 부과처리 또는 세입금 경정 요청 ⑧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분 특별징수세액 점검(점검표 : 붙임 8)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분의 특별징수세액과 법인세 신고분 원천징수세액 차이 자료 : 157건(‘20년 ~ ’21년 9월 신고분)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자료 중 특별징수세액이 법인세 통보자료의 원천징수세액의 10%에 해당하지 않은 자료에 대한 검증 추진 ⑨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오류 자료 점검(점검표 : 붙임 9) ○ 서울시로 소득세 과세자료가 통보되었으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자료가 없어 수시부과 여부 확인 대상 : 546건 547백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확인 후 수시분 부과처리 또는 세입금 경정 요청 지방소득세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수렴(점검표 : 붙임 10) ○ 수렴된 제도개선 내용을 ’22년도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시 반영 Ⅳ 추진 일정 ?? 자치구 점검 계획서 공문 발송 : ’21. 10. 5. ?? 자치구 자체 서면 점검 실시 : ’21. 10. 5. ~ 11. 30. ?? 서울시 현장 점검 실시 : ’21. 12. 1. ~ 12. 9. ?? 자치구 점검 결과 통보 : ’21. 12. 10. Ⅴ 점검결과 조치 ?? 지방소득세 운영이 미흡한 자치구에 대한 업무 개선 요청 ??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한 미처리 현황 사유별 분석 ○ 이를 통해 ’22년도 국세청 통보 자료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함 ?? 지방소득세 신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자치구 직원들의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22년도 제도개선 추진 붙임 1. 자치구 점검표 각 1부. 2. 자치구 점검 자료 1부(엑셀 첨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1년도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자치구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7464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정 (02-2133-3425) 관리번호 D000004371682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