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원광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889 결재일자 2021.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한동석 09/29 강희은 사회복지법인 “원광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보육담당관 사회복지법인 “원광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 “원광회”에서 제출한 정관변경 인가신청에 대해 관련서류 및 정관변경 인가의 적합성 등에 대해 보고 드림 ?? 법인현황 ○ 법인명칭 : 사회복지법인 원광회 ○ 설립허가 : 1959. 5.25.(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7길 112-6) ○ 임원현황 : 총 9명(이사 7, 감사 2) / 대표이사 : 이경아 ○ 주요사업 : 아동복리 시설 어린이 모자원 및 노인복지시설, 교육기관 ○ 운영시설 : 없음(노인요양시설 준비중) ○ 기본재산 : ?? 정관변경 신청내용 ○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변경사항 :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위해 목적 및 목적사업의 종류 정비 【정관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본 법인은 사회복지 이념에 입각하여 노인과 아동의 후생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복리 시설 어린이(영아부, 유아부)모자원 및 노인복지시설과 교육기관,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유지 경영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해 노인의 후생 및 복지증진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사업의 종류)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노인복지법」제31조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 주요 검토사항 검토서류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정관변경 타당성 적정 이사회 결의 적법성 적정 구비서류 적절성 적정 ?? 검토결과 ⇒ 인가 ○ 동 법인의 정관변경인가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심의·의결되었으며, ○ 출산률 저하로 인한 어린이집 원아의 수요 감소로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고령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비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자, 법인의 목적과 목적사업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관변경 승인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정관변경 인가서 1부 2.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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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원광회"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5889 생산일자 2021-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동석 (02-2133-5110) 관리번호 D0000043655412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