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1909 결재일자 2021.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전정훈 신현석 조남준 09/14 최진석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흥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9.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도시계획 조례】- 공공기여 광역화 등 ○ ’21.7.12: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국토계획법령 개정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 제공 및 제공된 비용의 사용범위 광역화 관련규정 마련 및 市 주택공급 시책 반영 ○ ’21.7.15∼8.4.: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견없음 ○ ’21.9.9.: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제심사 완료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규정 삭제 ○ ’21.7.8: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서울시 조직 개편에 따른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관련 규정 삭제 ○ ’21.7.29.∼8.18.: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견없음 ○ ’21.9.9.: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법제심사 완료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관련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대안의결(’21.9.7.) ??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가능시설(오피스텔) 확대(안 제19조) ○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사용기준, 납부액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 조례 위임규정 및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9조의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한 민간임대 의무기간(8년→10년) 조정(안 제55조제14항) ??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세부 기능 삭제(안 제26조 삭제) ○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의 직위 및 자격 등 관련 규정 삭제(안 제27조 삭제) ?? 관련부서 협의결과 ○ 조례 개정(안)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관련조문 검토의견 조치내용 제19조의3 제1항제3호 ○ 기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19조의2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 기존 조례 제19조의2제2항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 조례 제19조의3제1항제3호에 다시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 법령의 위임사항을 중복하여 위임권자가 정하고 있어 재량권이 남용될 여지가 있음 ○ 수 용 - 중복 위임규정 정비 (제19조의3제1항 수정)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별도의견 없음 ?? 향후계획 ○ 도시계획 조례 ○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2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11.∼12.: 시의회 의결 (제303회 정례회) - ’21.12.: 공포·시행 - ’2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10.: 공포·시행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제안설명서 각 1부. 끝.
25103080
20220101051007
본청
도시계획과-11909
D000004353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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