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검토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532 결재일자 2021. 9.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최준호 최정혜 09/13 정영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검토 2021. 9.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검토 (가칭)서울남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요청에 따라, 인가요건 및 유관단체 의견 등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1 설립개요 ?? 조합개요 ○ 조 합 명 : (가칭)서울남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 조합종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의한 사업협동조합 - 발 기 인 : 이사장 () 외 5명 ○ 설립목적 : 조직화 및 협업화를 통한 수퍼마켓업 종사자 경쟁력 강화 ○ 영위업종 : 수퍼마켓 및 기타 음식료품 종합 소매업 ○ 업무구역 : 서울시 영등포·동작·구로·양천·성동구 일원 ○ 출 자 금 : 100,000천원(1구좌 1,000천원, 100구좌) ?? 추진경과 ○ 신청인 서울시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 ’21.3.05 ○ 중앙회 신청서류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검토의견 제출 : ’21.4.14 - 최저발기인 및 최저출자금 증빙 누락, 조합명 및 업무구역 명확화 필요 ○ 신청인 누락서류 제출 및 조합명칭 변경 등 보완 신청 : ’21.4.28 - 사업자등록증, 출자승낙서 등 제출 및 조합명칭 변경에 따른 정관 수정 ○ 기존조합 신규조합 설립 관련 기존조합의 반대의견 표명 : ~ ’21.5. - 발기인의 타 조합 중복가입 및 업무구역 관련 인접조합 지속 반대 - 기존조합과 신규조합의 이해상충 관련 중소기업중앙회 측에 중재 요청 ○ 중앙회 조합 간 조정시도 및 추가 의견수렴 결과 회신 : ’21.8.27 - 이해당사자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조정 한계 2 검토사항 ?? 중기중앙회 의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8조(설립인가) : 신청절차, 사업계획 등 구 분 신청내용 적정 여부 검토의견 명칭 ㅇ서울시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서울남부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적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조(명칭 사용)에 따라 지방명(업무구역)과 업종(사업) 형식을 갖춤 영위업종 ㅇ 수퍼마켓,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적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업종의 분류) 및 표준산업분류(10차) 세세분류에 해당 발기인 및 출자금 ㅇ발기인 : 업무구역內 6개사 ㅇ 출자금 : 100,000천원 조합원명부상 출자좌수는 40좌(=40,000천원) 적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7조(발기인) 중 업무구역 內 조합원 자격을 가진 최저 발기인 5인 이상 조건 충족 휴폐업 조회결과 조합원사 6인은 계속 사업 영위(‘21. 4. 2.기준) 조합원 소재?자격 ㅇ 조합원 소재 : 영등포구(1), 동작구(2), 구로구(1), 양천구(1), 성동구(1) ㅇ 자격 : 중소기업자 적정 - 조합 업무구역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적정 - 타 조합 중복가입 : 5개사 창립총회 ㅇ 공고일 : 2021. 2. 5. ㅇ 일 시 : 2021. 2. 22, 장 소 : 적정 - 조합설립 발기인(6명)중 6명이 창립총회에 출석하였고, 의제안건이 출석인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임원선출 ㅇ 이사장 1명, 이사2명, 감사 1명 적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4조(임원)에 따라 적정하게 선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ㅇ 사업계획 -공동판매·물류사업 -자체상품 개발 적정 - 수지예산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수입 : 115,350천원 지출 : 114,320천원 ?? 기존조합 의견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운영지침」제4조(사전지도) - 주무관청은 기존조합과 신규설립 조합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갈등관계, 예상문제점 파악 및 해결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기존 수퍼마켓조합 의견수렴 결과 대다수 찬성하였으나(), 일부 조합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 의견 제기() ○ 기존 수퍼마켓조합의 설립 반대사유 및 요구사항 - 설립하려는 남부수퍼조합과 기존 남북부수퍼조합의 설립 목적이 같고 임원도 유사하여 사실상 동일한 조합이므로, 조합설립 전 기존조합의 해산 필요 < 유사조합 비교표 > 구 분 (기존)남북부수퍼조합 (신청)남부수퍼조합 이 사 장 이 사 감 사 주 소 업무구역 서울시 일원, 김포시 영등포, 동작, 구로, 양천, 성동구 남북부수퍼조합의 당초 명칭은 동작영등포수퍼조합(’16) - 업무구역이 과도하게 넓어 영등포, 동작구로 한정 필요 및 특히 당해조합과 업무추진 관련 마찰이 우려되는 인접구역(성동구) 조정 요구 < 남부수퍼조합이 업무구역 신청한 5개구 > 3 종합의견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 반려 ○ 신청서류 및 관련의견 검토한 결과 조합설립을 위한 외형적 요건 충족 - 총회 개최, 임원선출 및 주무관청에 제반서류 제출 등 신청절차 이행 - 관련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조합 명칭, 업무구역(→조합원 소재지) 일부 조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원의 복수조합 가입 및 설립 가능 - 1조합 가입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타 조합 중복가입 가능 - 업무구역 내 같은 업종의 신규조합 설립 가능(복수조합 설립금지 규정 폐지) ○ 다만, 신청 조합이 기존에 활동중인 조합과 사실상 동일하여 신규설립 불필요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인가 반려 - 남북부-남부수퍼조합 간 명칭, 조합원, 주소, 업무구역 등이 대부분 일치하여 설립인가 시 1개의 조합에 2개의 법인격 부여하는 문제 발생 우려 ※ 중기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세제혜택, 중소기업시책 등 각종 지원의 대상 - 확인 결과 기존 남북부수퍼조합이 활동중이고, 제출한 사업계획이 유사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기존조합과 별도로 신규조합 설립할 필요성 부족 공동구매·판매 사업, 공동물류 운영, 경영컨설팅 등 ○ 업무구역을 과도하게 넓게 신청하여 조합명칭과 업무구역 일치 필요 -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은 원칙상 하나의 시군구로 한정되고 사업특성, 업체분포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시군구 인정(참고 2) - 타 조합 사례와 비교하여 ‘남부’수퍼조합 업무구역 조정 검토() ? 조합설립인가 신청반려 알림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 작성 등 보완 요청 붙임 : 1.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1부. 2. 중앙회 및 기존조합 의견서 각 1부. 끝. 참 고 1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관련 법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관련 조문 법률 제6조(업무 구역) ②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은 전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으로 설립되는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 2. 사업의 특성, 업체의 분포 및 사업조합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 시행령 제8조(설립인가)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설립목적과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설립을 인가한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할 때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정관의 변경을 명하고, 임원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임원의 개선(改選)을 명할 수 있다. 운영지침 제4조(사전지도) ②주무관청은 기존조합과 신규 설립하는 조합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목적), 업계실태 및 문제점, 설립후 기대효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2. 사업계획의 구체성, 운영 및 공동사업 재원조달 가능성, 기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3. 조합 설립시 기존 조합과의 갈등관계, 예상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 등 여부 운영지침 제5조(설립인가 검토사항) ①주무관청은 조합 설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조합의 영위업종 및 업무구역과 관련된 사항 2. 조합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발기인의 영위 업종과 관련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와 관련된 사항 4. 조합 종류 등에 따른 최저 출자금 및 최저 발기인 수 충족에 관한 사항 5. 창립총회 공고 및 설립인가 신청 시기의 적정성 여부 6. 법에서 정한 정관 기재사항 7. 법에서 정한 임원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신원조회) 8. 조합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관한 중기중앙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9. 조합의 명칭,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의 적정성 참 고 2 서울소재 수퍼마켓협동조합 현황 ?? 조합명 및 업무구역(’21.8월 기준) 연 번 조 합 명 설립연도 업무구역 1 서울남북부수퍼조합 2000 서울특별시 일원 ’16년 서울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 위해 市 전역으로 업무구역 확대했으나 현재 미운영 중 , 경기 김포시 ’20년 조합 물류센터를 구로구→ 김포시로 이전함에 따라 정관(업무구역) 변경 2 서울경기동부수퍼조합 2010 송파, 강동구, 경기 하남시 3 서울남서부수퍼조합 1989 강서, 양천, 구로, 금천구 4 서울서부수퍼조합 1989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구 5 서울중남부수퍼조합 1999 중구, 용산, 성동, 광진구 6 서울중동부수퍼조합 1989 성북, 노원, 동대문, 중랑, 송파, 강동구 7 서울관악수퍼조합 2000 관악, 금천, 동작, 서초구 8 서울동북부수퍼조합 2012 강북, 도봉구 9 서초강남수퍼조합 2010 서초, 강남구 10 서울남부수퍼조합 (신청) 영등포, 동작, 구로, 양천 및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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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532 생산일자 2021-09-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준호 관리번호 D0000043524554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산업통상비영리민간단체및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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