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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본부 업무 조정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9935 결재일자 2021. 9.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강보람 허혜경 박경환 이동률 09/09 김의승 협 조 문화본부 업무 조정 계획 2021. 9.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문화본부 업무 조정 계획 문화본부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조정 요청이 있어 검토 후 조치하고자 함 ?? 일반현황 ○ 조 직 : 1본부 1추진단, 7과 4사업소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과 디자인정책과 역사문화재과 한양도성도감 박물관과 문화시설과 6팀 5팀 5팀 6팀 4팀 4팀 3팀 서울도서관 서울역사편찬원 한성백제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책임운영기관> 서울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 인 력 : (2021.9.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임 기 제 연 구 직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연구관 연구사 정 원 현 원 과부족 ?? 요청사항 : 부서 분장사무 조정(정비) ?? 검토결과 : 반 영 < 도서관 정책 및 서울도서관 지도·감독 업무 > ◆ (사무) 업무이관 : 문화예술과 ⇒ 문화정책과 ※ 인력조정 없음 < 지방문화원 운영·지원 업무 > ◆ (사무) 업무이관 : 문화예술과 ⇒ 문화정책과 ※ 인력조정 없음 ? ◆ 제14조(문화본부에 두는 과) ⑤항 및 ⑥항 일부 개정 ⑤ 문화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4.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15. 도서관 정책 및 서울도서관 운영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⑥ 문화예술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삭제) 10.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삭제) 13. 도서관 정책 및 서울도서관 운영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서울역사편찬원 지도·감독 업무 > ◆ (사무) 소관부서 지정 : 역사문화재과 ? ◆ 제14조(문화본부에 두는 과) ⑧항 일부 개정 ⑧ 역사문화재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 서울역사편찬원 운영의 지도?감독 ?? 행정사항 붙임 : 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안) 1부. 2. 부서별 정원 및 업무분장(안) 각 1부. 3. 대표·특화도서관 조성 추진 개요 1부. 4.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사업 개요 1부. 끝. 붙임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안)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문화본부에 두는 과) ⑤ 문화정책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정책 기획ㆍ조정 및 총괄 2. 자치구 문화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3. 서울시 문화상 시상에 관한 사항 4. 문화정책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등 5. (재)세종문화회관,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운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문화지구 지정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국내외 문화교류사업 8. 종교법인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9. 종교단체 후원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10. 서울시 문화시설 운영 및 지원 11.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문화영향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노들섬 명소화 사업에 관한 사항 ( 신 설 ) ( 신 설 ) 14. 그 밖에 본부 산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문화본부에 두는 과) ⑤ (현행과 같음) 1. ~ 13. (현행과 같음) 14.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5. 도서관 정책 및 서울도서관 운영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6. (현행 제14호와 같음) 제14조(문화본부에 두는 과) ⑥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문학진흥에 관한 사항 3. 국악, 연극 등 공연예술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국악당 등 공연예술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신문 및 정기간행물 관리 및 행정처분 6. 문화예술 관련 법인 허가관리에 관한 사항 7. 문화예술단체 등록 및 후원에 관한 사항 8.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교육 및 문학교육에 관한 사항 10. 지방문화원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서울특별시 축제 진흥 및 대표축제에 관한 사항 12.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13. 도서관 정책 및 서울도서관 운영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4. (재)서울문화재단 운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제14조(문화본부에 두는 과) ⑥ (현행과 같음) 1. ~ 11. (현행과 같음) (삭 제) 10. (현행 제11호와 같음) 11. (현행 제12호와 같음) (삭 제) 12. (현행 제14호와 같음) 제14조(문화본부에 두는 과) ⑧ 역사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역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2. 문화재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문화재 지정 및 해제ㆍ현상변경ㆍ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매장문화재 지표ㆍ발굴조사 및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보수ㆍ복원정비 설계 및 시공관리, 문화재보수 등 관련단체 지도ㆍ감독 6. 문화재주변 건축물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발굴 허가 및 지도ㆍ감독 7. 문화재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8.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표석 설치에 관한 사항 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의 지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관한 사항 10.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발굴ㆍ지정ㆍ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11.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의 지도ㆍ감독 12. 문화재 수리업 등의 등록 및 문화재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관한 사항 13. 남산골한옥마을, 운현궁의 관리ㆍ운영 14. 문화재매매업 및 문화재사범에 관한 사항 15. 보신각 운영지도 기타 문화재에 관한 사항 16. 한성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17. 등록문화재 추진에 관한 사항 18. 상설 역사문화프로그램 개발ㆍ운영 19.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신 설 ) 제14조(문화본부에 두는 과) ⑧ (현행과 같음) 1. ~ 19. (현행과 같음) 20. 서울역사편찬원 운영의 지도·감독 붙임2 부서별 정원 및 업무분장(안) ?? 문화정책과 ?? 문화예술과 ?? 역사문화재과 붙임3 대표(신관) ? 특화도서관 조성 추진 개요 ?? 사업개요 ?? 주요 추진경과 ?? 향후계획 참고자료 1 워킹그룹 :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전문가 그룹 참고자료 2 붙임4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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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본부 업무 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9935 생산일자 2021-09-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보람 (02-2133-6749) 관리번호 D00000434921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조직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