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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쉼터 보조금 지원비율 조정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5893 결재일자 2021. 9.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유재경 엄삼용 강선미 정상택 09/03 정수용 협 조 장애인 쉼터 보조금 지원비율 조정 추진 계획 2021. 9.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쉼터 보조금 지원비율 조정 추진 계획 농아인, 시각 등 각종 장애인 쉼터가 구립 복지시설(임차건물 포함)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또는 일부 시비로 운영되고 있어 통일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 비율을 조정 추진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비용 보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항 -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 ’19년 보조금심의회의 결과(2020.8월, 재정담당관) - 자치구 사업인 경우 보조금 지원시 시·구 매칭 필요 ○ ’22년 예산 편성 권고(2021.8월, 예산담당관) - 자치구 사업인 경우 보조금 지원시 시·구 매칭(50:50) 편성 요청 ?? 장애인 쉼터 및 보조금 지원현황 ○ 장애인 쉼터 현황 구분 개소 구립시설 임차시설 비고 24개소 10개소 14개소 농아인 쉼터 18 (6)동대문, 도봉, 노원, 마포, 양천, 금천 (12)광진, 중랑, 성북, 강북,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 영등포, 강남, 송파, 강동 시각장애인 쉼터 6 (4)중구, 용산, 도봉, 강동 (2)종로, 동작 ○ 지원 내역(쉼터 1개소) (단위 : 천원) 구 분 계 조성비 인건비 운영비 비고(매칭현황) 농아인 쉼터 224,000 177,000 38,000 10,000 ※운영비만 매칭 시 9 : 구 1 시각장애인 쉼터 204,000 161,000 38,000 9,000 ※시·구 매칭 없음 ※농아인쉼터는 수어통역센터와 연계 리모델링 추진 ○ 기존 및 신규 조성(예정) 시설 (단위 : 천원) 구 분 기존 시설 신규 조성 개소수 운영비 개소 리모델링 운영비(6月분) 계 24 1,180,702 13 1,770,000 292,500 농아인 쉼터 18 885,478 4 708,000 90,000 시각장애인 쉼터 6 295,224 6 531,000 135,000 지체장애인 쉼터 - - 3 531,000 67,500 ※ 수요조사와 2022년 쉼터조성 예산편성 개소 상이(운영비만 지원하는 쉼터 존재) ※ 리모델링비 개소당 177,000천원, 운영비 개소당 45,000천원(인건비 포함) ◈ 2022년 신규 조성예정(수요조사) (단위 : 개소) 구 분 계 리모델링 + 운영비 운영비만 필요 계 15 11 4 농아인 쉼터 4 4 종로, 용산, 성동, 관악 - - 시각장애인 쉼터 6 3 양천, 강서, 강남 3 광진, 금천, 송파 지체장애인 쉼터 5 4 성북, 금천, 송파, 강동 1 용산 ?? 필요성(문제점) ○ 자치구시설에 대한 시비전액 지원에 대한 불합리한 예산구조 개선 - 구청 소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예산을 무조건 서울시에 의존 - 장애유형별 쉼터 리모델링 및 운영비 지원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곤란 ○ 자치구 예산 미편성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자치구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 관리체계가 되어 있지 않음 ※ 최근 ○○○농아인쉼터 방역법 위반 사례(’21.7월) 발생 ?? 개선방안 보조금 지원률 조정 (시비 50 : 구비 50) ① 자치구 : 자체 건물(공간) 확보 후 市에 예산지원 신청 ② 서울시 : 운영비 매칭(50:50), 쉼터 조성 규모, 유형별 장애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예산 지원 ※ 보조금 매칭은 운영비(인건비 포함)만 해당되고 조성비(리모델링비)는 제외 ?? 추진계획 ○ 쉼터별 지원기준 - 리모델링비 : 개소별 최대 177백만원 지원(서울시) - 운 영 비 : 개소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서울시, 자치구) · 프로그램 운영인력(사회복지사 등) 1명 인건비(35백만원) 지원 · 프로그램 운영 및 건물유지관리비 등 운영비(10백만원) 지원 ○ 운영비 지원(원칙) : 시·구비 50:50 매칭(인건비 1/2, 운영비 1/2) (단위 : 천원) 구분 현행 변경 계획 시비 구비 시비 구비 조성비 177,000 공간 제공 ▶ 177,000 공간 제공 운영비 계 45,000 - 22,500 22,500 인건비 35,000 - 17,500 17,500 운영비 10,000 - 5,000 5,000 - 예산 매칭 지원 시설별(년도별) 적용시점 ? 2022년 : 신규 시설 운영비(인건비 포함) 시·구 매칭 적용 ? 2023년 : 모든 시설 운영비(인건비 포함) 시·구 매칭 적용 ※ 자치구의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감안 단계적 적용 ○ 2022년 예산 시·구비 매칭 비교(신규조성) (단위 : 백만원) 구분 개소 전액시비 지원 시·구 매칭 계 리모델링 운영비 (6月분) 계 리모델링 운영비(6月분) 시비 구비 계 13개소 2,175 1,770 292 1,973 1,770 147 145 농아인 쉼터 4개소 806 708 90 757 708 45 45 시각 쉼터 6개소 771 531 135 651 531 68 67 지체 쉼터 3개소 598 531 67 565 531 34 33 ※ 운영비 자치구 5:5 매칭 편성시 시비(145백만원) 절감 효과 <쉼터 조성 자치구 선정기준> ? 장애인 복지인프라가 부족하고 장애인 수가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 지원 ? 쉼터 설치 희망 자치구 중 공간(건물) 위치, 규모, 설치 의지 등 반영 ?? 기대 효과 ○ 장애인쉼터 운영비에 대한 자치구 부담(50%)으로 인한 불합리한 예산 구조 개선 및 시울시 예산 절감 효과 ○ 장애인 쉼터 등 자치구 복지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 관리 가능 등 ?? 향후 계획 ○ 장애인 쉼터 보조금 지원비율 조정 추진계획 통보 : 2021. 9월 ○ 시비보조사업 자치구 예산 편성 매칭액 안내 : 2021.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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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쉼터 보조금 지원비율 조정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5893 생산일자 2021-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경 (02-2133-7461) 관리번호 D000004343516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체육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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