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 쉼터 보조금 지원 비율 조정 계획 알림 1. 장애인자립지원과-15893호(2021.9.3.)와 관련입니다. 2. 이에 농아인, 시각 등 각종 장애인 쉼터가 구립 복지시설(임차건물 포함)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또는 일부 시비로 운영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통일되고 효율적인 자치구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금 지원률 : (시비50 : 구비50) ① 자치구 : 자체 건물(공간) 확보 후 市에 예산지원 신청 ② 서울시 : 운영비 매칭(50:50), 쉼터 조성 규모, 유형별 장애인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예산 지원 ※ 보조금 매칭은 운영비(인건비 포함)만 해당되고 조성비(리모델링비)는 제외 나. 예산 매칭 지원 시설별(년도별) 적용시점 - 2022년 : 신규 시설 운영비(인건비 포함) 시·구 매칭 적용 - 2023년 : 모든 시설 운영비(인건비 포함) 시·구 매칭 적용 ※ 자치구의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감안 단계적 적용 붙 임 : 장애인 쉼터 보조금 지원 비율 조정 추진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유재경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9/03 강선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59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sanchos1@seoul.go.kr / 부분공개(5)
25102845
20220101051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5912
D000004343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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