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시범사업 운영 용역」계약방법 변경 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2732 결재일자 2021. 9.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폐기물감량팀장 자원순환과장 김혜원 김재권 09/02 정미선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시범사업 운영 용역」 계약방법 변경 계획 2021. 9.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시범사업 운영 용역」 계약방법 변경 계획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시범사업 운영 용역’ 입찰 결과 1회 유찰됨에 따라, 계약방법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시범사업 운영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 ~ 2021년 12월 31일 ○ 과업내용 - 사업 참여 음식점 모집 및 서비스 이용 소비자 발굴·확보 - 다회용기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 제공 - 사업 홍보 및 이용실적 모니터링 -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 개선·확대 방안 제시 ○ 용 역 비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경과 ○ ’21. 8. 11. : 사업 시행방침 수립 ○ ’21. 8. 18. : 입찰 공고 ○ ’21. 8. 31. : 개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21. 8. 31. : 1회 유찰 통보 (재무과 → 자원순환과) ?? 변경계획 ○ 변경내용 : 계약방법 변경 당 초 변 경 제한경쟁 수의계약 ※ 수의계약 체결 시에도 해당업체의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입찰 추진 ○ 변경사유 : 단독응찰로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 ○ 변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3호) 제2조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향후일정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1. 9. 3.(금) ○ 협상 실시 : ’21. 9. 6.(월) ~ 9. 9.(목) ○ 수의계약 의뢰 : ’21. 9. 10.(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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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시범사업 운영 용역」계약방법 변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2732 생산일자 2021-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원 (02-2133-3687) 관리번호 D00000434228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