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대공원 동물원 정문 및 광장 개선공사 하도급(변경) 검토 보고서

문서번호 시설과-6065 결재일자 2021. 8.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이강호 08/30 안재순 협 조 서울대공원 동물원 정문 및 광장 개선공사 하도급(변경) 검토 보고서 2021. 8. 서울대공원 (시 설 과) 하도급 계약(변경) 적정성 검토 1. 공 사 현 황 가. 공 사 명 : 서울대공원 동물원 정문 및 광장 개선공사(장기계속) 나. 도 급 액 : 금3,025,410,000(총차분) 다. 공사기간 : 2020.10.14. ~ 2021. 12. 10. 라. 도 급 자(공동-분담이행) : ㈜마노종합건설 대표 정봉휘(대표사, 토건), ㈜한울조경산업 대표 우성우(조경) 2. 하도급 계약(변경) 현황 가. 분야 및 공종 : 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나. 하도급 업체 : 참좋은건설(02-2636-7220), 대표 정일성 다. 하도급 현황 (단위 : 원) 구 분 공사기간 도급액(하도급부분) 비율 하도급금액 변 경 전 2020.11.16. ~ 2021. 7. 31. 290,686,140 246,400,000 84.76% 변 경 후 2020.11.16. ~ 2021. 12. 10. 변경 없음 “ 3. 검 토 결 과 검 토 대 상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용인2001-10-0068) 적정 시 공 능 력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 시공능력평가액 : 금3,162백만원 ? 하도급액 : 금246,400백만원 적정 하도급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 (전문건설업 부분하도) - 철근콘크리트공사 적정 하도급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계약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 계 약 일 2021. 7. 31. 적정 통 보 일 2021. 8. 27.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및 제35조(하도급 대급의 직접지급)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로 대금 직접 지급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 적정 검 토 대 상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전문공제조합 (제209호) 보증금액 : 금24,640,000원 적정 기술자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별표2와 5 현장대리인 : 정성일 건축산업기사(건축분야 특급) 적정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도급액의 82% 이상) (예가대비 64% 이상) 도 급 액 금290,686,140원 적정 하도급액 금246,400,000원 하도급율 84.76% 예가대비 75% 하도급계약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3항 및 제28조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부당특약존재여부)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확인 적정 4. 검토의견 위의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한 사항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므로 관련부서에 통보코자 함. 붙임 : 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변경)계약서 2. 하도급 변경내역서 등 서류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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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동물원 정문 및 광장 개선공사 하도급(변경) 검토 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6065 생산일자 2021-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강호 관리번호 D00000433857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