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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회 양성평등정책담당관감추경 추진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1687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고현경 주병준 08/24 김기현 협 조 여성안심사업팀장 代백순진 성평등노동팀장 최준선 여성단체협력팀장 안희숙 2021년 제2회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감추경 추진계획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21년 제2회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감추경 계획 코로나 19 지속,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 감추경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재난지원금 등 시비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자 함 1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 ?? 사업내용 ○ 직장맘3고충 해소 : 종합상담 및 원스톱연계서비스(상담→분쟁해결) ※ 3고충 : 직장 내, 가족관계, 개인 고충 ○ 직장맘 역량강화 : 노동법 교육, 직장부모커뮤니티 운영, 특강 개최 등 ○ 직장맘 지원기반 구축 : 여성노동관련 네트워크 강화, 유관기관 협약 등 ?? 시설현황 구 분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소 재 지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312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내 미래청 301호 개소일자 2012. 4. 1. 2016. 5. 1. 2017. 9. 15. 운영법인 성동희망나눔 (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 노동희망 ’21년예산 804백만원 596백만원 549백만원 근무인원 8명 7명 7명 ?? 소요예산 : 1,968백만원(시비100%) ○ 직장맘지원센터 운영비(민간위탁금) : 1,949백만원 - 동부권 804백만원, 서남권 596백만원, 서북권 549백만원 ○ 심사 및 운영경비 등(사무관리비, 이전비) : 19백만원 2 감추경 계획 ?? 감추경 금액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구 분 기정예산 증감액 추경예산(안)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계 1,968,259 △100,000 1,868,259 사무관리비 4,500 0 4,500 민간위탁금 1,948,759 △100,000 1,848,759 민간위탁사업비 15,000 0 15,000 ?? 감액사유(△100,000천원) ○ 동부권직장맘 지원센터 퇴직충당금 감액 (79,658천원) - ’21년 발생 퇴직충당금액(46,554천원)을 제외하고 감액 ※‘21년 퇴직금 총액 : 9명 1일 평균임금 30일 재직일/365 ○ 직장맘지원센터 운영비 계약심사 절감액 감액(20,342천원) - 심사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에 의거 재위탁 또는 전년 대비 예산편성액이 5%이상 증액된 경우 계약심사대상으로 서남권(재위탁), 동부권·서북권(전년대비 5% 이상 증액) 계약심사 실시 - 심사 결과 :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3개소) 운영비 20,732천원 감액 ※ 동부권(감 11,850천원), 서남권(감 2,238천원), 서북권(감 6,644천원) 3 향후계획 ?? 민간위탁금 분기별 사업비 교부 : ’21. 9월 ?? 직장맘지원센터 운영관련 지도?점검 : ’21. 11월 2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사업 ○ 사업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성평등 기본 조례 제49조 ○ 사업대상 : 서울시 본청 및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등 ○ 사업내용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운영 - 성평등 임금정보 분석 및 성평등 임금 공시 ※ 공시는 격년 시행 - 공시 대상기관별 성별임금격차 원인 파악 및 개선계획 수립 컨설팅 ○ 소요예산 : 92,300천원(시비100%) -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운영 및 노동성차별 시정자문단 운영 : 14,800천원 - 성별임금정보분석 용역 등 : 50,000천원 - 성평등고용 및 실천 컨설팅 : 27,500천원 2 감추경 계획 ?? 감추경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 (본예산+간주예산) 금회증감 추경예산(안) 산 출 내 역 계 (×-) 92,300 (×-) △42,500 (×-) 49,800 사무관리비 (×-) 92,300 (×-) △42,500 (×-) 49,800 ?성별임금정보분석 용역 등 : 15,000천원 감액 ?성평등고용 및 실천컨설팅 : 27,500천원 감액 ?? 감추경 사유 ○ 성별임금정보분석 용역 집행잔액 및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대면컨설팅 등 축소 3 향후계획 ○ 투자·출연기관 등 자료 분석 : ’21. 9 ~ 10월 ○ 활성화 방안 등 최종보고서(안) 작성 : ’21. 11월 ○ ’21년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개최 : ’21. 11월말 ○ ’21년도 성평등임금공시 : ’21. 12월 3 안심귀가스카우트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안심귀가스카우트 ○ 사업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울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내용 : 여성·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귀가 지원, 우범지역 순찰을 통한 안전도시 구현 및 대시민 홍보 ○ 수행기관 : 서울시(기본계획 수립), 자치구(사업운영), 경찰(합동순찰) ○ 사업기간 : ’21. 1월 ∼ 12월 ○ 참여인원 : 500명 ○ 근무시간 : 주 5일, 14시간(월 2시간, 화~금 3시간) ※ 운영시간대는 자치구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나 월 최대 59시간 준용 ○ 임금처우 : 월 899,640원(56시간 기준), 시급 10,710원(2021.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임금산출(예시) : 10,710원×14시간×4주×야간근무 50% 가산 - 생활임금 적용으로 교통비 미지급 / 보험료(고용 및 산재보험) 별도 2 추진경과 ○ 2021년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계획 시달 : ’21. 1월 ○ 자치구별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 : ’21. 1월 ○ 안심귀가스카우트 모집공고 및 채용(자치구) : ’21. 2월 ○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홍보 및 운영(자치구) : ’21. 3 ~12월 구 분 합 계 귀가지원 취약지 순찰 비 고 건 수 318,113 109,045 209,068 - ○ 추진실적(’21.7월말) 3 감추경 계획 ○ 감추경 사유 : 인건비 일부 불용예상액에 대해 감추경하고자 함 - ’21년 안심귀가스카우트 추진계획에 따르면 당초 500명 선정하여 운영중이나, 스카우트 중도퇴직 등에 따라 월평균 8명가량의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연 8천8백만원가량의 불용이 예상됨 - 산출식(불용예상액) : 월 920천원8명12월 = 88,320천원 - 다만, 하반기 남은 사업기간을 고려할 때, 중도퇴직인원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여유분을 제외하고 8천만원을 감추경하고자 함 ○ 추경예산 내역 : 감 80,000천원 (시비 100%)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구 분 기정예산 금회증감 추경예산(안) 계 (x-) 5,618,640 (x-) △80,000 (x-) 5,538,640 안심귀가 스카우트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x-) 5,544,640 (x-) △80,000 (x-) 5,464,640 사무관리비 (x-) 74,000 (x-) 0 (x-) 74,000 4 향후계획 ○ 추가경정예산(감추경) 편성 의뢰 및 추진 : ’21. 8월 ○ 예산 조정내역 자치구 통보 : ’21. 9월 4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조례(‘13. 8. 1)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매월), 사망조의금(별도) 지원 ○ 재가방문 및 실태확인 : 해당 자치구 및 보건소 담당자 월 1회 이상 실시 2 감추경 계획 ?? 감추경 금액 세부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계 48,000 60,000 △12,000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사업 및 기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48,000 60,000 △12,000 (단위 : 천원) ?? 세부내역(△12,000,000원) ○ 지원대상자 1인 사망(2021.5월)에 따른 감액 : 당초 60,000천원?지원금액 48,000천원 - (1인 감추경 금액)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 10,500천원= 1인×15,000천원(월)×7개월(6~12월) - 사망조의금 등 잔액 : 1,500천원 3 추후일정 ?? 관할 자치구 (분기별)재배정 : 10월(4분기) ?? 피해자 거주 관할 구청장이 지원금(시비)지급 : 매월 ?? 피해자에 대한 전출 및 사망 등의 변동사항 관리 : 수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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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회 양성평등정책담당관감추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1687 생산일자 2021-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현경 (02-2133-5015) 관리번호 D00000433281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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