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17 결재일자 2021. 8.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명기 김미경 08/17 임근래 협조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중간평가 계획 2021.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중간평가 계획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추진성과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내지 제33조(성과평가) ○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4632, ’21.3.29) □ 평가기간 : 2021. 8. 26 ~ 31. □ 평가대상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평가범위 : ’21년 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 내역(’21. 7월말 기준) □ 평가내용 ○ 2021년 사업실행계획 대비 목표 달성 여부, 효과성 및 사업의 파급효과 ○ 보조금 집행지침 준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한 서면 평가(필요시 현장 평가 실시) □ 평가점수 : 100점(중간평가 점수는 사업종료 후 종합평가에 30% 반영)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평가점수 90점~100점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 결과환류 : 중간평가 미흡인 경우, ’21년 2차 보조금 교부 보류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개요 ?지원근거 : 중소기업혐동조합법 제135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0조 ?지원기간 : ’21. 3월 ~ 12월 ?지원대상 : 자치구 소상공인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 ※ 대표 보조사업자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지원사업 : 3개 분야 9개 사업(지원금액 700백만원) Ⅱ 세부 평가계획 □ 평가항목 및 배점 : 6개 항목 9개 지표 / 평가지표별 차등 배점 평가구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평 가 점 수 상 중 하 총 점 성 과 평 가 (70점) 노력성 10 ? 평가에 대한 단체의 관심과 준비(5) 5 3 1 ? 단체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행(5) 5 3 1 투입대비 효 과 성 15 ? 비용 대비 효과(15) 15 10 5 목표달성 여 부 35 ? 사업실행계획서에 의한 충실한 이행 및 이행 난이도(15) 15 10 5 ? 사업실행계획 대비 성과목표 달성(20) 20 14 8 영향력 및 기 여 도 10 ? 사업의 파급효과(5) 5 3 1 ? 서울시 시정 및 해당 단체 발전에 대한 기여도(5) 5 3 1 정 산 평 가 (30점) 적정성 15 ? 목적 외 사용여부(5) 5 3 1 ? 지출증빙서류의 적정성(10) 10 7 4 준수성 15 ? 보조금 집행지침 준수(10) 10 7 4 ?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도(5) 5 3 1 가 점 (1~3점) ? 민간보조사업자 제로페이 사용계획 대비 추진 노력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3360(’19.3.22)호에 의거 신설 3 2 1 □ 절차 및 추진일정(안) 종합평가 자료 제출 ⇒ 자료 검토 및 보완 ⇒ 평가 완료 및 결과 보고 ’21.8.20.한 ’21.8.27.한 ’21.9.10.한 Ⅲ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에게 종합평가 안내 및 자료 제출 요청 : 2021. 8. 17.한 붙임 1. ’21년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중간평가관련 실적 보고서 양식 1부. 3.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양식 각 1부. 4. 평가표 및 결과보고서 등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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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051007
본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1317
D000004326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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