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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로 사람숲길 보행환경 관리계획

문서번호 보행정책과-9755 결재일자 2021. 8.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교통전문관 보행정책팀장 보행정책과장 김태림 손형권 08/10 김인숙 세종대로 사람숲길 보행환경 관리계획 2021. 8.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세종대로 사람숲길 보행환경 관리계획 세종대로 사람숲길 완공 이후 세종대로와 주변 이면도로를 ‘세종대로 일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통합관리하고, 향후 보행과 관련한 주변 개발사업 추진 시 우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여 통일성 있는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및 경과 ?? 추진방향 ○ 세종대로 사람숲길 일대의 보행환경개선지구를 통합지정하여 주변 이면도로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개선사업을 진행함 ○ 보행환경 통합관리 항목을 선정하고 주변 개발사업 추진 시 우리부서와 협의하여 통일성 있는 보도관리를 추진함 ?? 추진경과 ○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계획(도시교통실장 방침, ’20.8.13.) - 사람숲길을 서울 대표 보행거리로 조성 및 세종대로 일대 활성화 사업 추진 ○ ‘사람숲길 공정회의’ 보고(관련 실국본부장 참석, ’21.2.18) - 세종대로 관리 일원화, 문화행사 및 ‘도보해설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보고 ○ 세종대로 사람숲길 보행환경개선 및 활성화계획(도시교통실장 방침, ’21.5.31.) - 보행, 조경, 문화 등 관련 실·국별 세종대로 사람숲길 활성화계획 수립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8. 1. ∼ ’21. 4. ? 사업구간 : 세종대로(세종대로사거리∼서울시청∼숭례문∼서울역) ? 규 모 : 양방 9∼12차로 → 7∼9차로 축소, 연장 1,550m ? 주요내용 : 보행로 확장, 가로숲(다층식재) 조성, 자전거도로 조성 등 Ⅱ 추진계획 ?「세종대로 일대 보행환경개선지구」통합지정 ?? 관련규정 및 현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제2항 - 보행자 통행량이 많거나,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해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 현재 세종대로 일대에 5개의 보행환경개선지구가 기 지정됨 ? 중구 서울로 7017 일대 (’17년) ? 종로구 종로 일대 (’17년) ? 중구 다동길 일대 (’20년) ? 중구 정동길 일대 (’20년) ? 종로구 경희궁길 일대 (’20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현황> ?? 추진내용 ○ 세종대로 주변을 「세종대로 일대 보행환경개선지구」로 통합지정 - 1단계로 사람숲길 사업구간(세종대로 사거리 ~ 서울역 교차로) 일대 지구 지정, 향후 광화문 광장 등 세종대로 전체 구간으로 단계적 지정 확대 ?? 향후계획 ○ 보행환경개선지구 통합지정 고시(※붙임1 참고) : ’21. 8. ? 보도 시설물 현황 및 관리체계 ?? 관련규정 및 지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1, 별표2 - 보도의 유효폭, 기울기,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볼라드 설치기준 명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시 보행정책과, 2020.12.) - 보도포장 관련 공사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 지침 규정 ○ 「2015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서울시, 2015.12.) - 보행자안내표지판의 구성과 표기내용 세부기준 마련 ?? 세종대로 사람숲길 시설물 현황 및 설치기준 ? 보도포장 - 보도 확장구간은 4가지 패턴의 화강석판석 사용 ※현장상황에 따라 패턴 변경 <보도 확장구간 보도포장 패턴> - 기존 보도의 연장구간은 기존패턴을 최대한 살려 보도환경의 통일성 확보 · 세종대로 사람숲길은 현재 19개 패턴으로 보도 포장 · 구간별 보도포장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2 4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구간별 보도포장 현황> ? 볼라드 -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높이 80~100cm, 지름 10~20cm로 설치 -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 - 1.5m 간격으로 볼라드를 설치하고, 볼라드의 30cm 전면에는 점자블록 설치 볼라드 규격(신설) 볼라드(신설) 볼라드(기존) ? 수목보호대 - 보도확장구간은 한글을 형상화한 수목보호대를 설치하고 기존 수목보호대는 유지 수목보호대(신설) 수목보호대(기존) ? 맨홀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미끄럼저항, 보행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조화맨홀로 설치 조화맨홀 ? 보행자안내표지판 -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지침에 따른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 보행자안내표지판 규격 보행자안내표지판(기존) ? 횡단보도 블록포장 - 횡단보도 블록포장을 통해 운전자로 하여금 보행자 공간임을 인식시키고,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제공 청계천 입구 대한문 앞 북창동 ? 건물 진출입부 블록포장 - 건물 진출입부 포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보도높이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보도포장을 유지하는 구간은 도막포장 등 대안을 마련하여 보행연속성 확보 북창동 한국프레스센터 앞 코리아나호텔 앞 ? 점자블록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따라 점자블록 시공 - 횡단보도, 진출입로 등 차량 통행구간 앞 점형블록 설치 - 음향신호기, 볼라드, 소화전 등 시설물 앞 점형블록 설치 ? 자전거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 설치를 우선으로 하되, 여건 상 보도와 분리가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비분리형)으로 설치 - 수목, 잔디 등으로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통행구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비분리형) - 자전거도로와 보도가 상충되는 구간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자전거도로에 정지선 및 보행자주의 노면표시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 ? 그 외 보행환경 관련 시설물 - 사람숲길 일대 디자인벤치(디자인정책과 협조), 스마트폴(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쉘터(버스정책과) 등 신설 ?? 관리체계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통한 세종대로 사람숲길 보행환경 관리영역 설정 - 보도(재질, 디자인) 및 보도 부속시설(안내표지판 등) 통합관리 ○ 주변 개발사업 시, 보행환경 관련 필수 협의 추진(사업시행자→관련부서) - 세종대로 주변 보행환경의 통일성 및 보도관리의 체계성 확보 항 목 협의내용 보행 정책과 협의 사항 보도포장 - 포장패턴은 화강석판석 재질의 4개 패턴을 기본으로 함 - 포장재질, 패턴, 블록절단 등 보도포장 설계도 검토 - 보도공사 착공 전 보행정책과에 통보하고, 공사 중 지속협의 필요 점자블록 - 보도시설물(횡단보도, 건물 진출입구, 음향신호기, 볼라드, 소화전 등)에 대한 점자블록 설치 보행자안내표지판 - 외국어 표기 오류 검토 (관광산업과 외국어 표기 자문, 보행정책과 검토) 타부서 협의 사항 볼라드 - (해당 자치구청 검토)재질, 높이, 지름, 설치간격 등「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별표2 준수여부 맨홀 - (해당 자치구청 검토)보도평탄성 검토 자전거도로 - (자전거정책과 검토)자전거도로 연속성, 폭원, 낮춤석 등 자전거이용환경 검토 수목보호대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시도상 식재 및 수목보호대 설치검토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세종대로 사람숲길 시설물 현황’ 중 보도포장 분야 내용 참고 ?? 향후계획 ○ 관련부서 계획 공유(공문 송부) : ’21. 8. ○ 보행환경 협의 추진 : ’21. 8.~ ※향후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내 다른 도로 공간재편사업 시행 시, 별도 관리계획 수립·시행 붙 임: 1. 세종대로 및 주변지역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안) 2. ‘보도’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3.「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주요내용 4.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기준. 끝. 붙임1 세종대로 및 주변지역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안) 붙임2 ‘보도’분야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 관련규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이동편의시설 세부 설치기준 보 도 횡단보도 (대기공간) ?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유효폭은 2.0m 이상으로 설치(부득이한 경우 1.2m 이상) ? 보도 등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보도블록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 ?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 ? 보도 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설치 ?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1m 이하에는 장애물이 없는 보행안전지대를 설치 ? 보도 등에 가로등ㆍ전주ㆍ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행안전지대 밖에 설치 ? 자동차가 보도 등을 통과할 수 있는 차량 진출입부의 경우에는 보도 등의 높이를 유지하고 차도의 경계부분은 턱 낮추기 ?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또는 부분경사로를 설치 ?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2cm 이하가 되도록 설치 ?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 기울기는 1/12 이하,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10 이하로 설치 ? 횡단보도의 진입부분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 등의 폭의 4/5가 되는 지점까지 선형블록을 설치 ? 횡단 도중의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의 경계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 음향신호기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 안내,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 균일한 신호음 안내 ? 음향신호기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 ? 수동식 음향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호상태를 알기 위하여 조작하는 장치는 횡단보도로부터 1m 이내의 지점에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0~1.2m로 설치 잔여시간표시기 ? 간선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의 횡단보도에는 남은 시간표시기를 설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 뚝 (볼라드) ?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 ?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 ?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cm, 지름은 10∼20cm로 설치 ? 간격은 1.5m 안팎으로 설치 ?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 ? 말뚝의 0.3m 전면에는 점자블록을 설치 붙임3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주요내용 ○ 목 적 - 보도포장 관련 공사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 보도 포장 공사의 품질 향상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설계·시공 시 보도관련 매뉴얼 확립 - 토공, 경계석 설치, 측구시공, 보도포장, 굴착복구 등 보도공사 절차에 따른 지침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목차> 붙임4 보행자안내표지판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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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로 사람숲길 보행환경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9755 생산일자 2021-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림 (02-2133-2416) 관리번호 D000004322151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행환경조성 > 보행문화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