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 사업중단 요청 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847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천은진 代천은진 08/04 김기현 협조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 사업중단 요청 계획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 사업중단 요청 계획 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인 되어 사업을 중단시키고자 함 ?? 추진배경 ○ 기사 개요 ○ 일 자 : ○ 제 목 : ○ 내 용 : ?? 추진개요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지원금액 : ○ 중단사유 -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추진함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즉각 사업을 중단시키고자 함 ※ 사업 약정서 의거, 보조금 반환 가능 여부 및 범위 관련 법률 자문 의뢰(’21.7.28.(수)) ○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약정서 제17조(약정의 해지)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을 해지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마.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향후계획 ○ 사업중단 명령 공문 발송(양성평등정책담당관) : ’21.8.4.(수) ○ 법률자문 결과 통보(법률지원담당관) : ’21.8월 초 ○ 법률자문 결과 의거 조치(양성평등정책담당관) : ’21.8월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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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 사업중단 요청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847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은진 (02-2133-5024) 관리번호 D000004317580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여성발전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