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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연구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760 결재일자 2021. 7.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한동석 07/30 강희은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연구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연구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연구소”에서 신청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건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 근거 ○「민법」제3장(법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 - 제36조제3항4호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연구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30, 세명빌딩 501호 ○ 대 표 자 : 박수영 ○ 설립목적 - 본회는 영유아·아동 및 가족, 기관종사자에 대한 양육상담, 교육, 코칭 및 연구 등을 통하여 영유아·아동의 안정된 보육과 양육이 이루어져 영유아·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전인적 발달로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 목적사업 ① 영·유아 및 아동 부모의 정신건강지원과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② 영·유아 및 아동 관련기관 종사자의 정서적 지원에 관한 사업 ③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④ 그 밖의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사항 및 의견 《 종합 검토의견 》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결과, 법인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대상에 해당되며,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민법」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비영리 법인설립을 허가 하고자함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함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 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21·2022년 사업계획서, 2021·2022년 예산서 검토결과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회원(124명) 명단 및 구성원의 경력이 적정함 연번 구분 세부내용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임원현황 : 이사 9명, 감사 1명 ?재정규모 : (, 회비, 사업수입 등) ?사무실 마련 : 서울시 강남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감사 1명 또한 법인 업무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 수입규모는 연간 - 사무실은 법인 설립발기인·임원이 임차한 건물(강남구)에 전차로 전대하여 마련 운영 중 사업 추진을 취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연구소 명칭의 법인은 없음(인터넷 등기소 ’21. 7.23. 확인) 기타사항 검토 ⇒ 제출서류 적정여부, 정관·창립총회 회의록 내용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를 모두 제출함 - 근 거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 제출서류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 명단 1부 ? 정 관 1부 ? 창립총회 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10부(각 1부) ? 2021·2022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 예정자 명단 1부, 임원취임 승낙서 10부, 인감증명서 10부(감사포함) ? 재산목록 및 증빙서류, 재산출연 승낙서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 사용승낙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민법」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목적(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제3조), 사업(제4조)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 자산에 관한 규정(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 법인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2조부터 제43조까지)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토사항 기재내용 검토결과 1 총회일시 및 장소 ?일시 : 2021. 5.14.(금) 14:00∼15:00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7 썬스코빌딩 2층 적 정 2 참석대상 및 참여인원 ?참석대상 : 발기인 및 회원 ?참석인원 : 발기인 10명, 출석회원 68명 적 정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적 정 4 회의안건 ?설립취지 채택 및 정관 심의 ?재산출연 내용 ?이사장·임원 선출 및 임기결정, 회비징수액 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사무소 설치 ?법인조직 및 상금임직원 정수 책정 적 정 5 진행자 ?사회 : , 임시의장 : 적 정 6 정관 심의과정 ?참석자 모두 이의가 없었으며 원안 통과 적 정 7 임원 선출의 표결사항 ?이사장(1명) : ?이사(8명) : ?감사(1명) : 적 정 8 참석 발기인 (이사)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 회의록에 발기인(10명) 전원이 날인함 적 정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장소 및 규모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230 세명빌딩 501호 / 15.17㎡ ?현장확인 일시 : 2021. 7.28.(수) 14:30∼17:30 사무실 확 인 <사무실 출입구, 현판> <사무실 입구> <사무실 전경> <회의실 전경> ?? 허가조건 : 법인 설립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민법」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선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21. 8월초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21. 8월중 붙임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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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아동발달연구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760 생산일자 2021-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동석 (02-2133-5110) 관리번호 D000004313114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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