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송현동 부지 감정평가 추진 검토 보고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6456 결재일자 2021.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정책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공공개발기획단장 김규태 이광구 양병현 07/29 진경식 협 조 주무관 박운희 송현동 부지 감정평가 추진 검토 보고 2021.07 공공개발기획단 송현동 부지 감정평가 추진 검토 보고 우리시-LH-대한항공 간 송현동 부지 및 시유지 교환을 위한 대상토지 감정평가를 시행하고자 관련 규정과 추진방향을 검토 보고드림 Ⅰ 토지교환 개요 ?? 토지교환 추진방향(‘21.3.31. 조정서체결 합의안) ○ 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를 매입, 주택공급이 가능한 시유지와 등가교환 -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은 교환부지 결정 후 각각 동시 체결을 추진 ○ 송현동 부지의 가격결정은 서울시와 대한항공이 추천한 총 4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 후 평가사협회 사전심사 후 산술평균금액으로 결정 ?? 교환대상 재산현황 ○ 취득 : 송현동 부지가액(예상) (단위 : 천원/㎡) 위 치 면적(㎡)(A) 공시지가(B) 예정가격(A×B×1.5) 일대 10,240 561,477,120 ○ 처분 : 서울의료원 부지가액(예상) (단위 : 천원/㎡) 위 치 면적(㎡)(A) 공시지가(B) 예정가격(A×B×1.5) (남측) 27,740 738,664,881 ?? 교환 절차(공유재산법) ○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 시 市일반재산을 사유재산과 교환가능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통해 교환확정 이후 감정평가 실시가 원칙임 상호 교환협의 (토지주/서울시) ? 교환계획 수립 (서울시) ?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 (서울시/시의회) ? 대상토지 감정평가 (토지주/서울시) ? 교환계약 체결 (토지주/서울시) ? 차액정산/ 소유권이전 (토지주/서울시) (‘21.7.) (‘21.8.) (‘21.9.)/(‘21.11.) (‘21.11.) (‘21.12.) (‘21.상반기) ?? 교환합의 및 행정절차 이행 전망 ○ 기관별 입장차가 존재하나 서울시-LH간 적극 협의하여 금년 중 매매/교환계약 체결할 것으로 예상됨. Ⅱ 감정평가 추진계획 ?? 송현동 감정평가 우선 추진 요구(대한항공) < 현 안 사 항 >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우선 실시 요구 - 자구이행계획(금년 말까지 2조원 확보) 조건으로 산업으로부터 1.2조원을 조달함 ⇒ 최소 송현동 부지 매각가격 제시 필요 - 조정서 체결이후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서울시 행정신뢰성 의문 제기 등 ※ 대한항공은 2개 감정평가법인과 계약 체결함. ?? 감정평가 선행 리스크 < 주요 리스크 > 교환절차 지연으로 송현동 부지의 감정평가 유효기간(1년)이 초과할 경우 재감정평가로 인한 평가수수료 추가집행 및 예산중복 투입 비판 우려 LH협의 난항, 자치구·시의회 반대, 공유재산관리계획 보류(6개월 재상정 금지) 등 ※ 우리시 감정평가수수료 : 약 400백만원 ?? 관련법령 검토 ○「공유재산법」에서 기준시점, 도시계획 변경 선반영 등 조건부평가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시차를 두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함. ○ 평가일로부터 1년 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교환가능, 초과 시 재평가 필요 - 평가일은 기준시점(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으로부터 산정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1조의2, 제27조 제11조의2(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 ③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가격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②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대응방안 ○ 송현동 부지 감정평가 계약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 우선 추진하되, 평가시행은 아래 원칙을 적용하여 리스크 최소화 ※ 서울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 실시 (원칙 1) 송현동 부지와 교환시유지 간 감정 평가시점은 동일 시점으로 실시 (ex. 7월 또는 교환시유지 확정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일 11월) ※ LH입장 : 송현동 부지 감정평가 시점과 동일시점으로 평가하는 것에 동의(6.22.) (원칙 2) 구체적인 평가시행일은 LH합의 및 공유재산심의 등 전반적인 진행여건(추진사항)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교환시유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이후 평가 추진(‘21.11월 예정) ? 서울시, LH가 추천한 총 2개 감정평가법인 평가 후 산술평균 Ⅲ 향 후 계 획 ○ 2021. 7. ~ : 감정평가 시행 관련 협의(대한항공) - 감정평가업자 계약 체결 등 협의 ○ 2021. 8. ~ :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평가계획 수립(송현동 부지) ○ 2021. : 송현동 부지 감정평가 시행(추후 결정) 붙임 관련공문(LH공사, 대한항공)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94.6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현안 부지 감정평가 시행 관련 의견 회신(lh공문).hwp

    비공개 문서

  • 송현동 부지 감정평가 요청 공문(대한항공).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송현동 부지 감정평가 추진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공개발기획단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6456 생산일자 2021-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규태 (2133-8435) 관리번호 D000004312003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대규모가용지활용계획수립및검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