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의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사회통합지원과장) (경유) 제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의견 제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규정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자) 및 제5조(지원사업) -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52(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나. 제출배경 - - 다. 요청사항 - 붙임 1. 강제동원조사법 개정 검토요청서 1부. 2.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1부. 3.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발췌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은진 여성단체협력팀장 안희숙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7/21 김기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19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024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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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강제동원조사법 개정 검토요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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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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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보건복지부_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배포용)_수급권자 범위 특례 발췌_op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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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195 생산일자 2021-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은진 (02-2133-5024) 관리번호 D00000430586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