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목 시민감사옴브즈만 입회 요청 1. 서울시시민감사옴브즈만위원회 운영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적격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시민감사옴브즈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입회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재계약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관련 방침서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계약 대상 - 위탁사업명: - 위탁법인: - 위탁기간: 나.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회의일정 등 조정될 수 있음 - 심의방법: 다. 입회요청인원: 1인 붙임 : 입회요청서/서울상상나라 운영 재계약 적격 심의계획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동원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07/19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20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3 /전송 02)2133-0731 / bdw22@seoul.go.kr / 부분공개(5)
25101965
20220101051007
본청
보육담당관-12093
D000004303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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