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적정여부 확인 결과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적정여부 확인 결과 제출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1.8.27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감면 요건이 일부 변경되어 감면 적용시 적정하게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일부 착용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조사대상 과세자료를 통보하니 감면의 적정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2021.7.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자료 - 주택 취득가액 6억원이 초과하는 감면자료 - 주택 전용면적에 따른 감면세율 적용 오류 자료 나. 조사내용 : 취득가액과 주택면적 등 감면적정 여부 및 추징세액 등 붙임 :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사대상 과세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취득세)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7/16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129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0821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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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적정여부 조사 대상 과세자료(통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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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적정여부 확인 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2971 생산일자 2021-07-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302667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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