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제출 협조 요청(2021년 2분기) 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5696(2021.7.12.)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1년 2분기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제출을 요청하니 서식에 맞게 작성하여 2021. 7. 1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7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70조까지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김보민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07/1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267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0 /전송 02-2133-0752 / bmkim24@seoul.go.kr / 부분공개(5)
25101772
20220101051007
본청
주택정책과-12674
D000004299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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