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753 결재일자 2021. 7.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서민우 최홍규 07/13 박순규 협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운영계획 2021. 7. .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운영계획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건축법」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허가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건축개요 ○ 위 치 : ○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잠실광역중심제1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257m), 건축선 지정구역(3M), 과밀억제권역 ○ ○ ○ ○ 규 모 구 분 기 존(변경 전) 증 축(변경 후) 비 고 건축면적 건 폐 율 연 면 적 ㎡ 용 적 률 층 수 최고높이 공개공지 조경면적 주차대수 ?? 추진 경위 ○ ○ ○ ○ ○ ○ ○ ○ ?? 추진 방법 ○ 기준 상 회의를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서면 협의로 대체하고자 함 ○ 건축허가 접수된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각 관련법에 따른 협의 기관·부서를 기관별 14개로 구성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 협의회 구성 : 구 분 관련 기준 협의사항 ?? 향후계획 ○ `21.07.14. : 서면 회의개최 통보 및 협의 요청 (서울시 건축기획과 → 유관 기관·부서) ○ `21.07.23. : 유관 기관·부서 협의결과 제출 (유관 기관·부서 → 서울시 건축기획과) ○ `21.7월 말 : 유관부서 의견 통보 및 조치계획 작성 요청 (서울시 → 건축주) 붙임 1. 허가 신청서 1부. 2. 요약자료 1부. 끝.
25101750
20220101051007
본청
건축기획과-12753
D00000429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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